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변제자대위
대법원 이메일서비스(관련 포스팅)에서 날아온 판결(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판결)을 보고 변제자대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채무자 대신에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민법 제482조 제1항)는데, 이를 변제자대위라고 합니다. 대위변제가 있으면 채무자는 변제자에 변제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지 못하고, 변제자를 새로운 채권자로 두게 됩니다. 민법은 이중 법정대위자(법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사람)가 여럿일 때 그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1. 보증인과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 제2호)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단, 미리 전세권, 저당권에 대위의 부기등기 필요)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음
2. 제3취득자 상호간(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
3. 물상보증인 상호간(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
4.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
그런데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와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종전 판례(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419 판결)는 제3취득자가 "보증인에 대하여는 대위할 수 없으나 물상보증인과는 각 담보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판결)은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민법이 보증인과 제3채무자 사이에는 제3채무자가 보증인을 대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반면,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은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도록 우열없이 취급하고 있는 만큼,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와의 관계에서 물상보증인은 보증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와의 관계는 위 1.의 보증인과 제3취득자와의 관계의 경우와 같이 정리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와의 관계(민법 규정 없음)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
제3채무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음
한해동안 블로그에 올라오는 신변잡기적 글들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가정에 평안과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4년 2월 24일 월요일
계속적 보증
계속적 보증이란 "계속적 채권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및 손해에 대한 보증"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신원보증을 비롯하여 계속적 금융거래의 보증, 계속적 매매거래의 보증, 대리점계약의 보증, 임대차의 보증 등이 실거래상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계속적 보증은 구체적 보증채무액이 정해지지 않아 불확정적이고, 보증기간 기타 종료원인이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보증인의 책임의 한도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특성이 있어서 계속적 보증인에게 계약 그대로의 책임을 묻는다면 매우 불합리하고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판례와 학설은 계속적 보증의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특히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가 계속적 보증인의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회사의 이사가 그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규정상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은행은 거래시마다 그 당시의 회사의 이사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왔다면, 은행과 이사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판례(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776 판결 등)가 대표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간의 신뢰관계에 의지하는 정도가 크므로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지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일정한 요건하에 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계약관계 해지를 인정하는 유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것이라면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판례(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 등)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
민법주해(X), 박영사, 374-401면(박병대 집필부분).
임선숙, 계속적 보증에서의 보증인의 책임제한, 민사법연구, 대한민사법학회, 2001
계속적 보증은 구체적 보증채무액이 정해지지 않아 불확정적이고, 보증기간 기타 종료원인이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보증인의 책임의 한도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특성이 있어서 계속적 보증인에게 계약 그대로의 책임을 묻는다면 매우 불합리하고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판례와 학설은 계속적 보증의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특히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가 계속적 보증인의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회사의 이사가 그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규정상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은행은 거래시마다 그 당시의 회사의 이사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왔다면, 은행과 이사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판례(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776 판결 등)가 대표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간의 신뢰관계에 의지하는 정도가 크므로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지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일정한 요건하에 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계약관계 해지를 인정하는 유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것이라면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판례(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 등)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
민법주해(X), 박영사, 374-401면(박병대 집필부분).
임선숙, 계속적 보증에서의 보증인의 책임제한, 민사법연구, 대한민사법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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