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변제자대위



대법원 이메일서비스(관련 포스팅)에서 날아온 판결(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판결)을 보고 변제자대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채무자 대신에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민법 제482조 제1항)는데, 이를 변제자대위라고 합니다. 대위변제가 있으면 채무자는 변제자에 변제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지 못하고, 변제자를 새로운 채권자로 두게 됩니다. 민법은 이중 법정대위자(법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사람)가 여럿일 때 그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1. 보증인과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 제2호)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단, 미리 전세권, 저당권에 대위의 부기등기 필요)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음
2. 제3취득자 상호간(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
3. 물상보증인 상호간(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
4.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

그런데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와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종전 판례(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419 판결)는 제3취득자가 "보증인에 대하여는 대위할 수 없으나 물상보증인과는 각 담보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판결)은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민법이 보증인과 제3채무자 사이에는 제3채무자가 보증인을 대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반면,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은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도록 우열없이 취급하고 있는 만큼,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와의 관계에서 물상보증인은 보증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와의 관계는 위 1.의 보증인과 제3취득자와의 관계의 경우와 같이 정리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와의 관계(민법 규정 없음)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
제3채무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음


한해동안 블로그에 올라오는 신변잡기적 글들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가정에 평안과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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