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 전담팀' 20일부터 일제히 가동 법률신문, 2012. 2. 12.자 기사
2012년 2월의 기사이니 이미 2년도 넘은 제도이긴 한데,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사지휘를 전담하는 검사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지휘검사가 수사지휘하는 사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사지휘를 한 검사가 모두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송치된 사건을 기소여부를 결정할 검사에게 재배당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 고소인에게 "협의완료를 이유로 사건이 재배당"되었다는 통지가 발송됩니다.
이걸 확실히 알고 있지 못했었네요. 모르던 사실을 배워가는 하루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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