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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5일 월요일

재산분할청구 수수료 현실화


2016. 7. 1.부터 통상 이혼소송과 함께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인지대가 인상되었습니다(관련기사, '무조건 1만원' 재산분할 청구수수료 7월부터 현실화, 법률신문 2016. 6. 4.자 기사). 예전에는 재산가액이 어느 정도이든 관계없이 인지대는 1만원이었는데, 이제는 재산가액에 대한 민사소송 인지대의 1/2 수준의 인지를 붙여야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삼성가의 이부진 사장과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임우재씨가 6. 29.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관련기사, [단독] '임우재 이부진 이혼 재산분할 소송' 서울가정법원, 관할로 받아들여... 수원지법과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 조선비즈, 2016. 7. 18.자 기사) 한 이유 중 하나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인지대 인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개정된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으로 하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9.>
1.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10) 사건: 해당 심판 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제2호 외의 사건: 10,000원
② 항고 및 재항고 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규정액의 배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후단 제1호·제2호 사건에 관한 항고 제기의 수수료는 그 규정액의 1.5배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9.>
③ 반대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규정액으로 한다. 이 경우 반대청구가 본래의 청구와 그 목적이 같은 때에는 본래의 청구의 수수료를 뺀다.  <개정 2016.2.19.>
④가사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준재심 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전단 규정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9.>

제3조 제1항이 2016. 2. 19. 개정되었고, 2016. 7. 1.부터 시행된 것이네요. 가사소송사건은 가류 나류 다류 사건으로 나뉘고, 가사비송사건이 라류, 마류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가류 가사소송사건은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효 등 사건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혼인 및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등의 사건을, 다류사건은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사건(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대표적입니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사비송 라류사건은 상대방이 없는 것으로(비대심적)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이 요구되는 사건, 가사비송 마류사건은 상대방이 있는 것으로(대심적) 후견적 입장에서 재량이 필요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2015년 5월 19일 화요일

끼어들기 금지위반



[시동꺼! 반칙운전] 꼬리물기-끼어들기, 23일부터 캠코더 찍히면 바로 과태료, 동아일보 2013. 11.22.자 기사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범칙금을 올리겠다는 등의 기사를 보긴 하였지만, 실제로 그 대상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오늘 아침 식탁에 "속도위반"이 아닌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와 있는 걸 보고 경찰서에 전화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단속당한 미아사거리는 캠코더 단속이 많은 곳이고, 과태료에 번호판 확인을 위한 사진 외에 위반 관련 사진 6장과 동영상이 관할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으니 오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속의 근거법령인 도로교통법 제23조를 찾아보았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교차로에서 교통신호(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든 모양인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경찰서에 가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들지 않네요. 앞으로 미아사거리에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겠습니다. 경찰의 캠코더가 과태료 징수하는 도구라니 수익률이 엄청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15년 2월 25일 수요일

위자료 기준금액 인상

교통사고 사망시 위자료 8천만 -> 1억원으로 늘린다, 연합뉴스, 2015. 2. 2.자 기사

오는 3월 1일부터 사망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이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2008년 8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7년여동안 인상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위자료 기준금액을 현실화한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위자료 산정의 개별법관의 재량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서울중앙지법의 교통/산재 손해배상 담당법관들이 정한 기준이 실질적으로 전국의 모든 법원의 실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14년 8월 5일 화요일

소송인지액 인상

*사진은 지난 6월 에쓰오일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대회에서 통산 2승을 달성한 전인지 선수입니다.

소송인지액이 10월부터 인상됩니다. 인지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서, 소가(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진 액수의 인지를 사서 소장에 붙이는 방법으로 인지대를 납부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인지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을 개정하여 개정된 인지규칙이 10월 1일에 시행함으써 그 이후에는 경우에 따라 인지대가 2배 정도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소송인지액 10월부터 큰 폭 오른다, 법률신문 2014년 8월 5일자 기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중 개정된 부분은 부동산의 가액 산정 부분과 비재산권 관련 소송의 소가입니다. 종전 인지규칙은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하던 것에서 100분의 50을 곱하는 것으로, 건물의 가액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0을 곱하던 것에서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변경한 부분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가 종전 2000만 100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소송과 비재산권 관련 소송의 인지대가 인상되는 것이고,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일반적인 소송의 인지대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 인지규칙 중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4.7.1.>
② 건물의 가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4.7.1.>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