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시 위자료 8천만 -> 1억원으로 늘린다, 연합뉴스, 2015. 2. 2.자 기사
오는 3월 1일부터 사망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이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2008년 8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7년여동안 인상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위자료 기준금액을 현실화한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위자료 산정의 개별법관의 재량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서울중앙지법의 교통/산재 손해배상 담당법관들이 정한 기준이 실질적으로 전국의 모든 법원의 실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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