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1.부터 통상 이혼소송과 함께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인지대가 인상되었습니다(관련기사, '무조건 1만원' 재산분할 청구수수료 7월부터 현실화, 법률신문 2016. 6. 4.자 기사). 예전에는 재산가액이 어느 정도이든 관계없이 인지대는 1만원이었는데, 이제는 재산가액에 대한 민사소송 인지대의 1/2 수준의 인지를 붙여야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삼성가의 이부진 사장과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임우재씨가 6. 29.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관련기사, [단독] '임우재 이부진 이혼 재산분할 소송' 서울가정법원, 관할로 받아들여... 수원지법과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 조선비즈, 2016. 7. 18.자 기사) 한 이유 중 하나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인지대 인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개정된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으로 하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9.>
1.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10) 사건: 해당 심판 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제2호 외의 사건: 10,000원
② 항고 및 재항고 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규정액의 배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후단 제1호·제2호 사건에 관한 항고 제기의 수수료는 그 규정액의 1.5배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9.>
③ 반대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규정액으로 한다. 이 경우 반대청구가 본래의 청구와 그 목적이 같은 때에는 본래의 청구의 수수료를 뺀다. <개정 2016.2.19.>
④가사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준재심 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전단 규정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9.>
제3조 제1항이 2016. 2. 19. 개정되었고, 2016. 7. 1.부터 시행된 것이네요. 가사소송사건은 가류 나류 다류 사건으로 나뉘고, 가사비송사건이 라류, 마류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가류 가사소송사건은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효 등 사건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혼인 및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등의 사건을, 다류사건은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사건(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대표적입니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사비송 라류사건은 상대방이 없는 것으로(비대심적)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이 요구되는 사건, 가사비송 마류사건은 상대방이 있는 것으로(대심적) 후견적 입장에서 재량이 필요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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