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9일 화요일

끼어들기 금지위반



[시동꺼! 반칙운전] 꼬리물기-끼어들기, 23일부터 캠코더 찍히면 바로 과태료, 동아일보 2013. 11.22.자 기사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범칙금을 올리겠다는 등의 기사를 보긴 하였지만, 실제로 그 대상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오늘 아침 식탁에 "속도위반"이 아닌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와 있는 걸 보고 경찰서에 전화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단속당한 미아사거리는 캠코더 단속이 많은 곳이고, 과태료에 번호판 확인을 위한 사진 외에 위반 관련 사진 6장과 동영상이 관할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으니 오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속의 근거법령인 도로교통법 제23조를 찾아보았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교차로에서 교통신호(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든 모양인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경찰서에 가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들지 않네요. 앞으로 미아사거리에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겠습니다. 경찰의 캠코더가 과태료 징수하는 도구라니 수익률이 엄청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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