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8일 목요일

가석방


신문을 보다가 이용식 교수님께서 중앙일보에 시론으로 쓰신 글이 있어 읽어보았습니다. 위치추적장치훼손이 다시 범죄가 되어 징역형을 살게 되자 상고한 성범죄 전력자의 상고이유서를 쓰던 중이라서 그런지 더 인상깊은 것 같습니다.

시론 가석방은 범죄자에 대한 시혜가 아니다, 이용식, 중앙일보 2015. 5. 28.자

이용식 교수님은 대학교-대학원에서 형법을 배웠든 은사님이십니다. 사진은 제가 수업을 받았던 90년대-2000년대 초반보다 약간 후덕해 지셨는데 그 때만 해도 매우 날씬한 모습이 기억에 남네요. 칼럼 곳곳에 적절한 인용과 문구가 맘에 들어 적어둡니다.

- 우리 헌법도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인간의 범주에 '재소자 또는 범죄자'를 제외시킬 어떠한 근거도 없다. 오히려 재소자라는 사회적 소외대상이란 점에서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가석방제도의 핵심 가치다.

-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칼은 범죄자를 처단할 때 뿐 아니라 억울하게 묶여 있는 재소자의 포승을 잘라 낼 때도 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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