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3일 수요일
[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판사와 검사, 왜 함께 가야 하나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는 쓸 수 없는 글.
문영호 변호사님은 검사장 출신 태평양의 고문변호사이시군요.
[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판사와 검사, 왜 함께 가야 하나, 중앙일보 2019. 1. 23.자 칼럼
"판사의 우위에 눌려 지낼 것 같은 검사에게도 숨통이 트여 있다. 그게 없다면 누가 검사의 길을 택하겠는가. 정제된 진실이 아닌 생생한 진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검사의 특권이다. 사건 발생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 법대 위에서 접하는 진실은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조사 도중 짜장면을 함께 먹으며 범죄자의 인생 역정을 듣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검사만이 가능하다."
2015년 5월 28일 목요일
가석방
신문을 보다가 이용식 교수님께서 중앙일보에 시론으로 쓰신 글이 있어 읽어보았습니다. 위치추적장치훼손이 다시 범죄가 되어 징역형을 살게 되자 상고한 성범죄 전력자의 상고이유서를 쓰던 중이라서 그런지 더 인상깊은 것 같습니다.
시론 가석방은 범죄자에 대한 시혜가 아니다, 이용식, 중앙일보 2015. 5. 28.자
이용식 교수님은 대학교-대학원에서 형법을 배웠든 은사님이십니다. 사진은 제가 수업을 받았던 90년대-2000년대 초반보다 약간 후덕해 지셨는데 그 때만 해도 매우 날씬한 모습이 기억에 남네요. 칼럼 곳곳에 적절한 인용과 문구가 맘에 들어 적어둡니다.
- 우리 헌법도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인간의 범주에 '재소자 또는 범죄자'를 제외시킬 어떠한 근거도 없다. 오히려 재소자라는 사회적 소외대상이란 점에서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가석방제도의 핵심 가치다.
-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칼은 범죄자를 처단할 때 뿐 아니라 억울하게 묶여 있는 재소자의 포승을 잘라 낼 때도 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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