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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8일 금요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변화

 


2021년이 되면서 형사절차에서 크게 바뀐 것이라면 검경의 수사권조정으로 인해서, 수사절차가 종전과 달라진 것입니다. 크게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삭제되고, 검사가 기소/불기소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경찰이 '사실상의 불기소권'을 갖게 된다는 점이 달라지는 점이라고 하네요. 형사변호사 로서 업무와도 관련이 있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과 사건]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이코노믹 리뷰, 2020. 10. 12.자 기사 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존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찰의 지휘를 받으며, 경찰 스스로 혐의 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는 경우에도 검찰의 지휘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했는데(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경찰에게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고(법 제195조), 검사와 경찰의 수사권을 별개의 조항에서 규정(법 제196조, 제197조)하였습니다.

달라진 형사절차의 흐름을 살펴보면, 

-기소의견 송치의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지만

-불기소의견인 경우에는 불기서이유서와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지만, 사건 자체는 송치 하지 않습니다(위 신문기사에서 사건을 모두 송치해야 하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데, 법조항을 살펴보면 불기소의견인 경우 경찰은 기록을 "송부"하기만 할 뿐 사건 자체를 "송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이 경우 경찰은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등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이유(불기소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불기소통지는 검사만 하였는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불기소통지를 경찰단계에서도 하게 된 점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경찰이 불기소통지를 하는 경우,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법 제245조의7 제1항), 이 경우 경찰은 검찰에게 사건을 "송치"하면서 처리결과와 이유를 다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불기소의견으로 기록송부를 한 건에 대해서 검사가 의견이 다른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기존에는 지휘였지만, 요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법 제245조의8 제1항, 제2항). 하지만 경찰이 재수사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고 불기소의견인 경우,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불기소이의견으로 기록만 검찰로 송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검사가 강제로 사건을 송치시킬 수는 없고, 경찰에 대한시정조치요구-사건송치요구-수사경찰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통해야만 하게 됩니다(법 제197조의3).

종전에는 불기소처분을 검찰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항고/재정신청 등의 불복절차만 거치면 되었는데, 이제는 경찰이 불기소의견일 경우 불기소통지를 경찰 단계에서부터 받게 되고, 이에 대한 불복수단은 경찰에 대한 이의신청이며, 이의신청이 있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검사가 기소/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경찰은 사건종결(불기소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종결권은 불기소결정을 한 이후, 고소인 또는 검사의 이의신청 또는 재수사요구 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사실상의 불기소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크게 달라진 부분 중 하나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검찰이 수사개시할 수 있는 사건이 제한됩니다.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의 경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만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눈에 띄네요.

2014년 3월 7일 금요일

항소, 상고, 상소, 항고

일반인과 법조인을 구별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항소, 상고, 상소, 항고"라는 용어의 차이를 알고 이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법조인이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일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항상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면 한글자씩만 틀리는 저 용어를 구별하여 생각할 일반인은 "법조기자" 정도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 용어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나 고등학교 "법과 사회" 과목에 필수적으로 소개되고 아마 시험도 보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소수가 아닌가 합니다.



일단 저 네가지 용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법원(또는 법관)의 판단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판결과 결정은 법원이 내리는 판단이고, 명령은 법관(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등)이 내리는 판단입니다. 이 중에서 판결은 법원이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내리는 최종적인 판단이지만 결정과 명령은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절차상 당사자들에게 내리는 판단입니다. 예컨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단을 법원에게 구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판결"이라는 형식으로 그에 답하는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등의 절차적 판단은 "결정"의 형식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 자체가 아니라 재판장이나 수명법관 수탁판사 등이 소송지휘상의 처치 내지 부수적 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내리는 판단은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법원의 신중한 사항에 대한 판단인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 상고, 상소 라고 하고, 법원이나 법관의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대한 판단인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을 항고, 재항고 라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1심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이고, 2심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고라고 하며, 항소와 상고를 합하여 부를 때 이를 상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항소심법원은 1심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을 다루는 2심법원을 의미하며, 상고심법원은 2심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을 다루는 대법원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1심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이고, 항고심법원과 고등법원의 명령, 결정에 대한 불복은 재항고 라고 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판결에 대한 불복을 나타내는 "항소, 상고, 상소" 정도만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도 신문 등을 보는 데에는 거의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참고: 명칭이 명령인데도 법관의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인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명령, 추심명령, 가압류명령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