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이 되면서 형사절차에서 크게 바뀐 것이라면 검경의 수사권조정으로 인해서, 수사절차가 종전과 달라진 것입니다. 크게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삭제되고, 검사가 기소/불기소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경찰이 '사실상의 불기소권'을 갖게 된다는 점이 달라지는 점이라고 하네요. 형사변호사 로서 업무와도 관련이 있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과 사건]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이코노믹 리뷰, 2020. 10. 12.자 기사 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존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찰의 지휘를 받으며, 경찰 스스로 혐의 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는 경우에도 검찰의 지휘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했는데(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경찰에게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고(법 제195조), 검사와 경찰의 수사권을 별개의 조항에서 규정(법 제196조, 제197조)하였습니다.
달라진 형사절차의 흐름을 살펴보면,
-기소의견 송치의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지만
-불기소의견인 경우에는 불기서이유서와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지만, 사건 자체는 송치 하지 않습니다(위 신문기사에서 사건을 모두 송치해야 하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데, 법조항을 살펴보면 불기소의견인 경우 경찰은 기록을 "송부"하기만 할 뿐 사건 자체를 "송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이 경우 경찰은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등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이유(불기소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불기소통지는 검사만 하였는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불기소통지를 경찰단계에서도 하게 된 점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경찰이 불기소통지를 하는 경우,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법 제245조의7 제1항), 이 경우 경찰은 검찰에게 사건을 "송치"하면서 처리결과와 이유를 다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불기소의견으로 기록송부를 한 건에 대해서 검사가 의견이 다른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기존에는 지휘였지만, 요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법 제245조의8 제1항, 제2항). 하지만 경찰이 재수사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고 불기소의견인 경우,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불기소이의견으로 기록만 검찰로 송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검사가 강제로 사건을 송치시킬 수는 없고, 경찰에 대한시정조치요구-사건송치요구-수사경찰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통해야만 하게 됩니다(법 제197조의3).
종전에는 불기소처분을 검찰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항고/재정신청 등의 불복절차만 거치면 되었는데, 이제는 경찰이 불기소의견일 경우 불기소통지를 경찰 단계에서부터 받게 되고, 이에 대한 불복수단은 경찰에 대한 이의신청이며, 이의신청이 있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검사가 기소/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경찰은 사건종결(불기소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종결권은 불기소결정을 한 이후, 고소인 또는 검사의 이의신청 또는 재수사요구 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사실상의 불기소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크게 달라진 부분 중 하나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검찰이 수사개시할 수 있는 사건이 제한됩니다.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의 경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만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눈에 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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