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내용 모두 자필로 안썼다면 무효, 법률신문 2021. 1. 25.자 기사
유언의 종류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언장에 담긴 내용 모두를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별지 목록으로 재산목록을 첨부하면서 목록은 컴퓨터로 출력하여 간인한 경우도 유언자가 직접 쓴 것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컴퓨터로 출력한 부분은 자서한 것이 아니어서 그 유언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네요(서울고법 2020나2021150 판결) "다만, 컴퓨터 등을 이용해 작성한 부분이 부수적인 부분에 그치고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유언의 취지가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특히 이 건에서는 "컴퓨터로 작성된 것 부동산 목록의 기재 내용이 유언 당시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상당부분 무효원인으로 고려된 것 같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할 때에 필수적으로 "자서"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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