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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5일 월요일

유언장, 내용 모두 자필로 안썼다면 무효

 

유언장, 내용 모두 자필로 안썼다면 무효, 법률신문 2021. 1. 25.자 기사

유언의 종류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언장에 담긴 내용 모두를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별지 목록으로 재산목록을 첨부하면서 목록은 컴퓨터로 출력하여 간인한 경우도 유언자가 직접 쓴 것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컴퓨터로 출력한 부분은 자서한 것이 아니어서 그 유언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네요(서울고법 2020나2021150 판결) "다만, 컴퓨터 등을 이용해 작성한 부분이 부수적인 부분에 그치고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유언의 취지가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특히 이 건에서는 "컴퓨터로 작성된 것 부동산 목록의 기재 내용이 유언 당시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상당부분 무효원인으로 고려된 것 같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할 때에 필수적으로 "자서"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8월 1일 수요일

우리집 공돌이



집에 고2가 된 공돌이 큰 넘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지 엄마 졸라서 "라즈베리 파이" 하나 사달라고 했다길래 무슨 파이를 굳이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냐고 했다가 컴퓨터라는 걸 알고 이제 컴퓨터 관련해서는 아빠 수준을 저만치 뛰어넘었구나 하고 생각하고는 있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로 테레비에도 연결했다가, NAS로 쓴다고 하는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큰넘이 오늘은 제게 와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바로 프린트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봤더니, 이 라즈베리파이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라즈베리파이 컴퓨터와 같은 와이파이를 공유하고 있는 스마트기기에서 바로 프린트를 할 수 있게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스마트폰에서 이메일을 프린트했더니 바로 프린트가 됩니다. 와우!!!
안드로이드에서는 실행하자 마자 바로 프린트되는데, 아이폰은 10초쯤 기다려야 한답니다.

집에서 프린트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공돌이 덕에 문명의 이기 사용에 한걸음 다가선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