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경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종래 24%였던 법정최고금리가 2021년 7월 7일부터 20%로 인하됩니다. 기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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