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인하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인하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1년 7월 1일 목요일

법정최고금리 인하


 

2021년 4월경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종래 24%였던 법정최고금리가 2021년 7월 7일부터 20%로 인하됩니다. 기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2019년 7월 1일 월요일

소촉법상 지연이자 연 12%로 인하




지난 6월 1일부터 소촉법상 지연이자가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되는 소촉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2015년 20%이던 소촉법상 지연이자를 12년만에 15%로 인하한 데 이어,  4년만에 다시 이를 12%로 낮춘 것입니다.

5월 21일경 시행령이 공포되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어제 조정가서 담당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알았네요.

관련 신문칼럼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변론종결 날짜 미룬 채무자가 웃었다. 왜? 중앙일보 2019. 6. 14.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