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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8일 금요일

택시 버스 내 금연



아침에 택시를 타니 기사아저씨께서 이제 택시, 버스에서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었다고 하셔서 무슨 일인가 찾아 보았습니다.

택시버스기사 차량내 흡연, 승객 탑승불문 완전 금지, 조선일보 2014. 8. 8.자 기사
택시버스기사 차에서 담배 못 피운다, 연합뉴스 2014. 8. 8.자 기사

이런 기사가 검색되네요.

조선일보의 기사와 연합뉴스의 기사는 내용상 거의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다만 조선일보 기사에는 실수가 발견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정을 지난 달 29일부터 시행"(조선일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연합뉴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으로 대통령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있고 국토교통부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있을 뿐 "시행규정"이라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찾아봐도 택시버스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부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별표에다 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 제21조제8항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4.7.29.>

별표 4
2.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사.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이 부분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94조 제4항이 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택시버스기사들이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제4항,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별표 4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승객이 차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었지만, 승객이 차에 없는 경우에도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국가가 이런 작은 것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용인하면, 점점 더 큰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릴 우려가 있다는 생각도, 담배를 범죄화하지 않을 바에야 담배로부터 나오는 세금으로 흡연자의 흡연이 자유로운 장소를 먼저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14년 7월 28일 월요일

병원은 처방전을 왜 하나만 발급하는 것인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난 후 병원에서는 처방전을 발급해 줍니다. 처방전을 발급할 때마다 한번씩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간 병원에서는 예외없이 처방전을 왜 한부만 발급해 주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의약분업이 한참 문제가 될 때 뉴스에서 심심찮게 "병원에서는 이제  환자에게 처방전을 2부 발급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이후로 단 한번도 처방전을 2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처방전이 2부 발급되여야 하는 이유는 1부는 약국에 제출하고, 1부는 환자 본인이 어떠한 처방을 받았는지 확인/보관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약국제출용 처방전 1부만 발급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관행 같습니다. 처방전을 2부를 발급해 주었더니 환자들이 2부 모두를 약국에 제출해 버리거나 1부는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안타까워 한 병원측에서 용지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1부만 발급하기로 한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처방된 약에 대해서 처방전이 남아 있으면 환자들이 문제제기하기 쉽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건,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 이미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관련기사 병원에서 처방전 몇 개 받으세요? ).

그러나 약국봉투의 진화, 휴대폰의 광범위한 보급 등으로 병원에서 처방전을 1부만 발급하는 꼼수의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병원으로부터 1부 제출받은 처방전으로 약을 지어 먹었는데, 약봉투에 처방된 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더군요(위 사진 참조). 굳이 병원으로부터 처방전을 2부 받지 않아도 처방받은 약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처방전을 1부 발급받는 경우에 주의깊은 환자들은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기 전에 사진으로 찍어 놓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굳이 처방전 많이 발급하지 않으려는 병원에서 처방전 1부 더 달라고 할 필요성은 많이 줄어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