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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8일 목요일

극한직업 변호사(feat. 영장실질심사 하루만에 준비하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를 하던 의뢰인에게서 갑자기 내일(수요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잡혔다고 연락을 받았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것만 알고 있는 와중에, 의뢰인이 지난 주에 제게 알리지 않고 검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영장이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견서를 작성해서 갈테니 내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보자고 해 말씀드려 놓았는데,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의견서 작성할 시간은 내일 새벽 내지 아침 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약속은 오랜만에 본 대학 동기들이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짧고 굵게 3차까지 ㅡㅡ;  사무실에 들어와서 또각또각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초안작성을 마치고 나니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그래도 집에는 들어가야 하니(다음 날 아침 큰 넘 학원에 데려다 줘야 합니다) 대리를 불러 귀가해서 눈을 붙이고 7시 40분에 기상해서 큰 넘을 학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했습니다. 10시가 좀 안된 시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영장계에 검사가 제출한 구속사유를 팩스로 받아보니, 헐... 의뢰인이 경찰에서 수사받았던 것과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 있네요. 의뢰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의견서를 수정하여 최종본을 완성한 것이 12시 남짓한 시간.

영장실질심사는 2시 30분, 의뢰인이 검사실로 오라고 고지받은 시각은 1시 10분, 저와 의뢰인이 만나기로 한 시간은 1시.

의견서를 출력해서 택시타고 수원으로 달립니다. 3만원의 택시비가 나왔지만 시간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실질심사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고 검사실까지 동행해 준다음, 영장실질심사시까지 간단히 점심을 먹고 기다립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앞 사건이 끝난 후 2시 50분쯤 시작되어서 20분 정도였습니다. 원래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출석해서 구속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검사가 출석하지는 않아서 판사님께서 기록 관련 몇가지를 의뢰인에게 물어본 이후에 변호인의 변론-피의자 최후진술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작성해간 의견서로 전과 없이, 어머니 누나와 한 주소에서 7년 이상 거주하고, 수개월동안 성실하게 월급받아 생활해 온 사회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문제점에 대해서 반박하는 10페이지 정도 되는 의견서의 의견을 개진하고 간단한 피의자 최후진술을 끝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오기 전에 일정이 하나 더 있었는데, 잘 마무리되어서 사무실로 복귀했더니 그제사 정신이 없어 꾸벅꾸벅 졸다가 운전할 여력도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했는데, 귀가하는 길에 의뢰인의 번호가 뜨네요!!!

업무시간은 지났지만 새벽되기 전에 영장기각이 되어서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영장기각이라서 편히 잠들 수 있었던게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극한직업으로 변할 수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이 이래서 매력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날이었습니다.


2015년 5월 1일 금요일

형사변호사의 보람


근로자의 날을 며칠 앞둔 수요일 퇴근을 준비할 무렵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다음 날 청구될 예정인 피의자를 변호할 수 있겠느냐는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다른 건으로 접견을 갈 예정이었지만 급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로 접견을 미루면 되겠다 싶어(덕분에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 근로자의 날에 쉬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근로자들의 휴일에 동참하고자 하였던 제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근로자의 날인 오늘 접견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이 글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할 수 있겠다고 의뢰를 수락하였습니다.

사건은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회사 브로커 사이의 채권거래시 관행이었던 "파킹"거래를 문제삼은 것이었는데, 이미 금융감독원이 작년부터 조사하여 징계까지 마친 사안이었던 터라 인터넷을 검색하여 관련 보도내용 등을 검색하고, 담당 검사실에 전화해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겠다고 하고 물어보니, 영장은 밤 9시 반에 청구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이미 직원분도 퇴근한 상황이라 법원에 갈 사람은 저 밖에 없어서 영장이 청구된 걸 확인하고 남부지방법원 당직실에 가서 구속영장신청서를 받아 사무실로 들어오니 11시가 넘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오는 길에 금융거래 전문가분께 전화를 걸어 "파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듣고 나니 약간 감이 잡히더군요.

사무실에 앉아서 12장짜리 구속영장신청서의 범죄사실과 구속사유를 보고, 의견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다 쓰고 보니 새벽 4시반.. 저녁도 생각 없어 걸렀던 터라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맥도날드에 들러 저녁겸 아침으로 맥모닝세트를 먹고 집에 들어가니 6시.. 어차피 7시에 나가야 10시 반 시작인 영장실질심사 시간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 웹서핑을 하다가 간단히 세면후 사무실로 나왔습니다.

8시 반경 사무실에 나와 형사전문이신 동료변호사님께 사안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이 변호사님께서는 소위 "스캘퍼 사건"을 맡으셔서 자본시장법 부분 무죄를 받아내신 베테랑 변호사님이시죠 ㅎㅎㅎ) 생각도 정리하고 의견서도 약간 수정해서 법원에 10시가 좀 넘어 도착했습니다.

의뢰인이신 피의자의 배우자분과 부모님을 뵙고, 영장실질심사시간 전에 피의자와 접견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영장실질심사시간이 앞 사건 등으로 1시간 정도 미뤄져서 피의자로부터 수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듣고, 변론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의 구속영장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가 실제로 구속대상 피의자를 대면하는 기회를 가진 다음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판사님께서 피의자에게 사건과 관련한 사항을 질문하고, 검사-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판사님이 몇가지에 대해 질문을 마치신 다음 수사검사에게 의견진술을 요청하자 수사검사가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견을 진술하더군요. 마지막으로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되어 밤새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요지를 진술했습니다. 피의자의 최후 진술이 끝나고 나니 12시가 좀 넘은 시각이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영장발부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원래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은 검사 인지사건이라서 그런지 구치소에 인치되어 있었습니다. 영장발부 여부는 당일 오후에나 결정나게 되니 가족분들께 집에 가서 기다리라 말씀드리고, 결과를 알게 되면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린 후 사무실로 복귀하였는데 업무시간 종료시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분이 업무시간 후에 검찰청에 전화하니 "영장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왔더군요.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영장기각 결정을 달리 피의자의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모양이라(구속되는 경우에는 알려주는데 석방소식은 특별히 알려줘야 한다는 규정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긴 석방된 피의자 본인이 알고 사족한테 바로 연락할테니 굳이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겠죠), 변호인측에서 전화로 수시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직 석방된 피의자의 연락을 받지 못한 의뢰인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 나니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개업이래 거의 3년만에 처음 밤새서 근무한 것이 억울하였는데(ㅎㅎㅎ 개업변호사의 웰빙라이프가 꿈이었던 것입니다) 보람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영장기각 소식을 의뢰인에게 알렸을 때 제게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남편분이 체포되어 가셔서 많이 불안해 하셨던 걸 알고 있던 터라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형사변호사의 가장 큰 보람이 이런 데에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 이틀만에 하나의 사건이 시작되어 종결되기 때문에 보수가 짧은 시간에 지급되는 것은 덤이라고 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