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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3일 화요일

갱신요구거절의 주체는 종전 임대인


임차인이 기존 집주인(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주택을 매수한 새 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해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수원지법 2020가단569230 판결)([판결]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 의사 밝혔다면, 법률신문 2021. 3. 22.자 기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범위에 대한 유의미한 최초의 판결로 보입니다. 물론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일응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으로 지난 12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기간동안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하여 새 임대인은 목적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 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개정 법의 도입취지,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성질, 실제 거주 사유라는 거절 사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임대인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의문인 것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할 때 주택을 양수한 새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갱신거절이 가능하지만,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갱신거절을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실제 사안에서 신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시점이 법 제6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상황이었다면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 타당해 보이긴 합니다. 신 임대인의 실제거주 이유가 갱신거절 가능 기간 이후에 생긴 것이니까요.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제 판결문을 구해서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2018년 1월 18일 목요일

극한직업 변호사(feat. 영장실질심사 하루만에 준비하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를 하던 의뢰인에게서 갑자기 내일(수요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잡혔다고 연락을 받았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것만 알고 있는 와중에, 의뢰인이 지난 주에 제게 알리지 않고 검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영장이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견서를 작성해서 갈테니 내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보자고 해 말씀드려 놓았는데,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의견서 작성할 시간은 내일 새벽 내지 아침 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약속은 오랜만에 본 대학 동기들이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짧고 굵게 3차까지 ㅡㅡ;  사무실에 들어와서 또각또각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초안작성을 마치고 나니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그래도 집에는 들어가야 하니(다음 날 아침 큰 넘 학원에 데려다 줘야 합니다) 대리를 불러 귀가해서 눈을 붙이고 7시 40분에 기상해서 큰 넘을 학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했습니다. 10시가 좀 안된 시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영장계에 검사가 제출한 구속사유를 팩스로 받아보니, 헐... 의뢰인이 경찰에서 수사받았던 것과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 있네요. 의뢰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의견서를 수정하여 최종본을 완성한 것이 12시 남짓한 시간.

영장실질심사는 2시 30분, 의뢰인이 검사실로 오라고 고지받은 시각은 1시 10분, 저와 의뢰인이 만나기로 한 시간은 1시.

의견서를 출력해서 택시타고 수원으로 달립니다. 3만원의 택시비가 나왔지만 시간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실질심사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고 검사실까지 동행해 준다음, 영장실질심사시까지 간단히 점심을 먹고 기다립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앞 사건이 끝난 후 2시 50분쯤 시작되어서 20분 정도였습니다. 원래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출석해서 구속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검사가 출석하지는 않아서 판사님께서 기록 관련 몇가지를 의뢰인에게 물어본 이후에 변호인의 변론-피의자 최후진술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작성해간 의견서로 전과 없이, 어머니 누나와 한 주소에서 7년 이상 거주하고, 수개월동안 성실하게 월급받아 생활해 온 사회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문제점에 대해서 반박하는 10페이지 정도 되는 의견서의 의견을 개진하고 간단한 피의자 최후진술을 끝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오기 전에 일정이 하나 더 있었는데, 잘 마무리되어서 사무실로 복귀했더니 그제사 정신이 없어 꾸벅꾸벅 졸다가 운전할 여력도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했는데, 귀가하는 길에 의뢰인의 번호가 뜨네요!!!

업무시간은 지났지만 새벽되기 전에 영장기각이 되어서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영장기각이라서 편히 잠들 수 있었던게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극한직업으로 변할 수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이 이래서 매력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