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4일 월요일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피고인, 반성합니까?" ... 법은 내심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나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피고인, 반성합니까?" ... 법은 내심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나, 중앙일보 2019. 3. 4.자
기사에 인용된 통계자료를 스크랩해 둘 목적이 더 크긴 합니다.
그리고 통계에서 원심파기율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원심파기이유 는 상반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1심 판결의 형이 과중하여 2심이 더 경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2. 1심 판결의 형이 과소하여 2심이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3.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어 2심이 무죄 또는 더 경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4.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어 2심이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기사에서는 원심파기의 대부분이 1의 경우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지 모르지만 2, 3, 4의 경우에도 1심판결은 파기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을 고려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기사에서 주로 지적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시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의 파기율 30%는 상당히 높아보이네요.
2014년 6월 3일 화요일
반성
둘째 놈이 학교에서 만들어 왔다고 하면서 식탁 위에 올려 놓았길래 찍어 보았습니다. 원래는 학교에서 바구니를 만들라고 하여 만든 것인데, 그것이 스타크래프트2에 나오는 건물과 비슷해 보여서 저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두번째 사진인 감지탑이나(스타1의 터렛에 해당), 세번째인 업그레이드된 커맨드센터를 만든 것으로 추측되네요.
유독 남자 아이들은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놈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서 나온 캐릭터나 건물 등을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것도 꽤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게임을 즐기며 살아온 터라 그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게임이나 재미에 빠져서 다른 일을 등한시하게 되면 안된다는 정도만 이야기해주는 편인데, 아무래도 휴식시간에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아이들이 게임에 과몰입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같이하는 더 재미있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극복해야 할 것이지, 게임중독법과 같이 게임을 못하게 하는 얼토당토 않은 규제로 국가나 사회가 가정에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요사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서 아이들이 게임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 핑계도 있지만 작년에는 한달에 두번이상 주말에 아이들과 가까운 산으로 놀러 갔었는데, 올해는 몇 번 안되는게 가장 맘에 걸리네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을 적용하면 저는 절대 공직에 나가면 안될 것 같습니다. 둘째놈의 게임에 대한 과도한 관심부터 다른 데로 돌릴 방법을 강구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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