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명백한 '음주운전'이나 '업무방해' 사건 으로 보여도, 사정을 조곤조곤 따져보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또는 믿거나 말거나 같은 곳에 나올 만한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 신문기사도 그런데요. 예전에 한 공용주택 주차장에서 차량을 입구에 세워두어서 업무방해로 차주가 처벌받게 되었다는 내용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기소된 그 차주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뉴스를 오늘 확인했는데요. 차를 주차장입구에 방치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감정이 좋지 않던 다른 입주자(엄밀히 말하면 입주자의 피고용인)가 벤츠 차주가 주차장에 병행주차를 해놓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를 해놓고, 차를 빼달라고 연락을 했고, 차를 빼던 벤츠 차주가 신고사실을 알고 더이상 운전을 하지 않고 차를 주차장 입구에 놓고 집에 올라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주차장 입구에 차를 놓아둔 것을 가지고 업무방해로 기소된 것이 이 사안이었다는 것이지요.
차만 덩그러니 주차장 앞에 놓여 있는 것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들은 차주의 무개념만을 탓할 사안 안에 이런 속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생각하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이런 게 세상 아닐까요.
사실 올해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볼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이상문학상 수상작에 대한 처우를 놓고 문학사상사의 처신이 문제가 되어 2020년 이상문학상은 건너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된 것은 수상한 작가들의 저작권이나 출판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에 대해서 수상작가들이 문제를 삼았기 때문인데, 1년여동안 예심문제부터, 작가들의 저작권, 출판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수상작과 우수작 상금을 인상하면서 올해 다시 작품집을 내놓게 되었네요(경과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온 이상문학상은 환영받을 수 있을까', 한국일보 2021. 1. 5.자 기사).
하지만 제가 구입하게 된 경위는 고속터미널 지하 주차장의 주차요금이 1시간에 5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고도 5만원 지출에 부족해서, 반디앤루니스 에 가서 5만원 이상 지출을 하기 위해서 고른 책이 이 책이었으니까요. 하... 그러고도 주차시간은 1시간 반을 훌쩍 넘어서 추가 주차요금을 지불했다는 건 비밀...
대상 수상작인 이승우 작가의 '마음의 부력'은 이렇다할 사건사고가 있기 보다는 주인공 내면의 (느끼지 않아도 될) 죄의식을 어머니를 통해 드러내는 방식에서 점수를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대상수상자는 자천 대표작을 한편 실을 수 있는데, 그 작품도 비슷한 분위기여서 기억에 남네요. 수상소감에서 이청준 소설가의 작품을 많이 읽고 첫 소설을 썼다는 걸 읽고, 중학교 겨울방학 때 읽었던 이청준 작가의 소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매잡이' 라는 제목의 소설이었는데 내용은 역시나 기억에 없네요).
우수상 작품들 중에서는 박형서 작가의 '97의 시간'이 재밌었습니다. 시간이 무한루프 되는 배경 속에서 자신의 아이를 살리려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무한루프 그 자체는 정말 장치일 뿐, 그 주제의식은 삶이 아무런 관련 없게 보이는 타인과 밀접하게 얽혀있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네요.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1년간의 한국소설의 단면을 보여주는 작품집이 다시 복귀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대부분 이런 짧은 운전은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은 다음 대리기사가 앙심을 품고 직접 운전할 수 밖에 없는 곳에 차를 세우기 때문에, 부득이 짧은거리 운전을 했다가 숨어서 보고 있던 대리기사가 신고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건도 대리기사가 신고했더군요. 1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위법성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사안이라서 스크랩해 두었습니다.
반면에 대리기사가 새벽에 남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해 놓고 가버려서 가게에 영업방해가 될까 난감해진 차주가 30cm 운전하여 주차를 한 사안에서는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쉽사리 긴급피난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짧은 거리라도 운전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몰스킨 노트, 스탠포드 대학노트 에 이어 연세대 대학노트도 득템하였습니다. 물론, 새하얀 상태로 남겨두진 않을 것이고, 현재 쓰고 있는 노트에 이어 일일 메모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연세대 교내 서점/문구점에서 권당 5,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종이는 약간 누런 색이고 사용하다가 메모하고 쉽게 뜯을 수 있는 "절취스프링 좌철노트"입니다.
연대 근처에 "아이리버 A/S 센터"에 들를 일이 있었는데, 유료주차장에 세워야 할 것 같아 아예 "연세대학교 지하 주차장"에 세우고 일을 본 다음, 연세대학교 구경도 하고, 대학노트도 겟!!했습니다. 뿌듯하네요.
주차비는 입차후 30분 2,000원, 입차후 30분 이후 2시간까지 10분당 500원씩 할증, 입차 후 2시간 이후 10분당 1,000원씩 할증입니다. 즉, 1시간 3,500원, 2시간 6,500원, 3시간 12,5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촌의 유료주차장도 비슷하거나 더 비쌀 것으로 예상되니 비교해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알라딘 중고서점이 잘된다"는 소문은 페북친구의 포스팅에서나 가끔 나오는 인터넷 기사들에서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히 찾아가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는데, 관심있는 책과 중고서점에 입고되어 있는 책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보고 싶은 책은 급한 성질 탓에 인터넷서점에 주문하거나 그것도 기다리지 못할 경우에는 서점에 바로 들러서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매우 급히 사고 싶은 책은 아니지만 읽고 싶은 책이 있기는 한데 굳이 새책으로 볼 필요도 없고, 중고서적의 경우 새책보다 1/2 - 1/3 정도 싸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한권씩 책을 사보자는 심정으로 알라딘 중고서점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위치는 노원역 4호선 2번출구로 나와 좌회전하면 준오헤어가 있는 건물 지하입니다. 찾기 쉬운 곳에 자리 잘 잡았더군요. 주차장을 제공하지는 않는 것 같아(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인근 롯데백화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롯데백화점 회원에게 제공되는 2시간 무료쿠폰이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운이 좋으면 점심시간 전후하여 1-2시간 정도는 굳이 주차요원이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 밖으로 꽤나 매장의 크기가 컸습니다.
사람들도 많은 편이었고 구경하다보니 정가에서 1/2 - 2/3 정도되는 가격에 책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예상보다 구매욕을 많이 자극하더군요. 30분 정도 구경하면서 일본 천엔 지폐에 얼굴을 올리고 있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사볼까 고민하기도 하고,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중에 아직 안 읽은 소설들을 사볼까 하는 생각도 하였더랬습니다.
하지만 낙점한 책은 친구로부터 좋은 평을 들었던 "마이클 더글러스"의 "빅 픽쳐"와 살인 사건은 쉽게 다룰 일이 없겠지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의 "오시다 시게미"의 "법의학 진실을 부검하다"였습니다. 큰넘과 마눌님은 과제연구에 필요한 책을 본다면서 쑥덕쑥덕하더니 "디지털 생물학", "암호의 해석" 이런 책은 골랐고, 둘째넘은 지난 번부터 맘에 드는 책을 고르라고 하니 동물 관련 책을 골라오던데 이번에는 "고양이가 쓴 원고를 책으로 만든 책"을 골라왔습니다.
결국 알라린 중고서점에서의 쇼핑결과는 모든 책이 만원을 넘지 않는 선이어서 5권에 29,900원이 들게 되었는데 저도 잊고 있었던 알라딘 회원(인터넷 서점의 회원이면 자동으로 회원이라고 하네요) 적립금 1,000원도 알뜰하게 써서 28,900원이 들었습니다. 은근 만족도가 높네요. 소장용 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용 독서를 즐기는 분이라면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만일 어떤 재벌 총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걸렸다고 하자. 경찰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처벌하려 하자, 유력 변호사들을 동원해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아니다"는 주장으로 이 재벌 총수가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주차장도 포함시키도록 포괄적인 도로교통법상 관련규정이 버젓이 있는데도 말이다.
기사를 시작하는 이 문단을 보면 마치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포괄적인 도로교통법상 관련규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씌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더라도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게 아닌가 하여 일단 도로교통법의 관련법규정을 찾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관련 도로교통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도로교통법과 다른 부분이 발견됩니다. 즉 2011년 1월 1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위에 강조된 부분이 추가되어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개념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제44조의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이 된 것이더군요.
이전에는 판례에 따라 음주운전은 운전을 한 장소가 "아파트 주차장"인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므로 처벌불가능, 운전을 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에 해당하므로 처벌가능과 같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2011년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아파트 주차장이 비록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면허취소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는 논리로 면허취소의 대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술 먹고 'APT단지 내' 운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법률신문 2013. 10. 18.자 기사)]
어쨌든 위 기사를 쓴 기자의 지적대로 항공보안법상 "운항중"의 정의는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어서(항공기보안법 제2조 제1항), 당시 항공기가 운항중이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조현아씨가 변경한 것이 "항로"인지 여부이므로 "항로"에 대하여 법에 특별히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다툴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2011년 이전의 도로교통법상 도로라는 개념에 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곳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그리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관련 도로의 정의가 수정되었던 것은 모르고 있었던)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게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현행법을 그것도 개정된지 4년이나 된 법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의 고백이 되어버렸네요.
오늘의 교훈은
1. 뭔가 이상하면 기본으로 돌아가 법률규정을 찾아봐야 한다.
2. 법도 계속해서 바뀌는 것으므로 꾸준히 follow up 해야 따라잡을 수 있다.
는 정도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