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음주운전과 긴급피난


중앙일보에 "대리기사가 주차장 출구 차 세워 2m 음주운전했다면 무죄, 중앙일보 2019. 12. 16.자 기사" 라는 기사가 나서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이런 짧은 운전은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은 다음 대리기사가 앙심을 품고 직접 운전할 수 밖에 없는 곳에 차를 세우기 때문에, 부득이 짧은거리 운전을 했다가 숨어서 보고 있던 대리기사가 신고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건도 대리기사가 신고했더군요. 1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위법성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사안이라서 스크랩해 두었습니다.

이 기사를 찾으려다가 음주운전을 했지만 긴급피난이 인정된 다른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약 1년 정도 전 기사입니다. "교통사고 위험 피하려 300m 음주운전한 건 '무죄', 중앙일보 2018. 5. 13.자 기사" 새벽에 제한속도 시속 70km의 편도 2차선 도로 중간에 세워진 차량을 300m 떨어진 주유소까지 몰고가서 112에 자신이 신고한 사안입니다.

반면에 대리기사가 새벽에 남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해 놓고 가버려서 가게에 영업방해가 될까 난감해진 차주가 30cm 운전하여 주차를 한 사안에서는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쉽사리 긴급피난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짧은 거리라도 운전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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