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7일 수요일
선고유예 받기의 어려움
작년 여름엔가 갑자기 토렌트로 받은 파일이 문제가 있다며 집에 압수수색 들어와서 음란동영상을 가져가고 나서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과 함께 시작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동이 판치는 시대, 인터넷으로 음란동영상을 접하는 게 너무나도 쉬워진 시대에 음란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음란동영상 중에서도 특별취급 받는 음란동영상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경우에는 이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른 범죄로 핸드폰 압수되었다가 뒤져보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대상 동영상이 뉴스란을 한동안 시끄럽게 했던 "기숙사몰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당해 동영상의 토렌트주소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전국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소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경찰조사에 입회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어가서, 검찰에 피고인의 사정을 살명하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정도의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검사님은 자신에게 재량이 없다며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검사가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적인데, 이 건은 몰카 피해자들을 찾아가 합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알아내어 피해자를 찾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한 사건인데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으니 기소유예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식기소가 되자, 의뢰인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이면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약식명령 담당 판사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본 것인지 직권으로 공판회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사건에 대한 반성 및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대체하는 의미로 여성단체에 대한 일시/정기 기부, 온오프라인 성폭력 및 양성평등 강의 수강을 성실히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자고 하였더니, 의뢰인은 기소 후 1심 첫 기일까지 2-3개월의 기간동안 수십개의 강의를 들었고, 전 강의 수강 영수증을 받은 다음 각 강의에 대해서 독후감도 써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영수증, 강의수강증, 강의자료, 독후감,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묶어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해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드렸죠.
그리고 1달 후 선고기일에 정말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생각대로 안되는게 재판이다보니,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의뢰인의 진심을 판사님께 전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판결문을 받아보았는데, 아청법은 정말 무서운 법이더군요. 선고유예가 아니었다면, 기본적으로 아청법위반은 다음과 같은 부수처분을 같이 받게 됩니다.
- 이수명령(아청법 제21조 제2항)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아청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 취업제한명령(아청법 제56조 제1항)
다행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이수명령 면제가 가능하고, 소지죄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러한 부수처분 없이 선고유예기간이 지나게 되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노심초사하던 의뢰인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사건 볼 때는 "당연히 선고유예할 만한 사건 아니야" 하던 사건이 제 사건이 되어보니까 꼭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쉬운 사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그러운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립니다.
2017년 7월 12일 수요일
유튜버 대도서관
조선일보에서 유튜브에 대해 잘 몰랐던 기자가 유튜버 대도서관을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최보식이 만난 사람] "내 장점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 ... 통찰력이 살짝 있는 것", 2017. 7. 10. 조선일보 기사
저도 유튜브를 즐겨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애들이 즐겨보기도 하고, 애들과의 대화에서 종종 튀어나오는 유명 유튜버(양띵이었습니다)가 있기도 하고 해서, 뭔가 하고 유튜브를 들여다 보았는데, 컴퓨터와 영상이 익숙한 세대의 또 다른 세계더군요. 대도서관이 특장점이 있는 게임이 대표적인 장르이지만, 댄스나 먹방, 뷰티 등 많은 분야에서 유명 유튜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자수 탑 10 유튜버들을 살펴보는 것도 유튜브를 처음 접하는 방법으로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전 요새 에밀이라는 영국 청년이 한국문물을 접하는 모습을 소개한 에밀튜브라는 동영상들을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취향에 맞는 동영상들을 보는 것이 상상외로 꿀잼이니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해 봅니다.
2016년 1월 26일 화요일
Netflix
넷플릭스 써보니... 이용편한데 동영상 편수 적어 아쉬워, 중앙일보 2016. 1. 26.자 기사
넷플릭스가 한국에 상륙한지도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가입절차가 쉬운 것이 인상적이고, 위 기사처럼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동영상이 적긴 하지만(하우스 오브 카드 를 못보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더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데어데블, 제시카존스 등)를 비롯해서 볼만한 미드나 미국영화가 꽤 됩니다.
PC와 휴대폰, 크롬캐스트를 이용해 TV 화면까지 끊임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데다 국내 동영상 사업자들(티빙이 대표적이겠죠)이 각종 요금제로 어떻게 하면 더 과금을 할지 눈에 보이는 데 비하여 통크게 월정액제로 볼테면 다 보라고 풀어놓는 것이 훨씬 더 좋아보입니다. 인기 있는 국내컨텐츠는 어차피 너무 과금을 높게 해서 보기 쉽지 않은 마당에 미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달에 10,000원 정도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12월 24일 수요일
slowvideo와 timelapse
첫번째 동영상은 제주시 용두암 근처에서 날아오는 비행기를 슬로우비디오로 찍은 영상(앗!! 그런데 올리고 확인해 보니 첫번째 영상이 슬로우비디오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동영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비행기가 머리 위를 지날 때 느려져서 천천히 날아가는 모습인데, 그냥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네요. 슬로비디오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폰에 슬로비디오 영상을 전송하더라도 그 스마트폰에서는 슬로비디오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이고, 두번째 동영상은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밖에 보이는 풍경을 타임랩스로 찍은 영상입니다.
슬로우비디오는 어떤 장면이 빨리 지나갈 때를 천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타임랩스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장시간에 걸친 동영상을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 반대의 목적을 가진 동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5에서 슬로우비디오 기능이, 아이폰5S(정확시는 IOS8)에서 타임랩스기능이 카메라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슬로우비디오기능을 골프스윙을 찍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그냥 동영상도 큰 무리는 없지만 임팩트순간 전후의 동작을 꽤 오랜시간 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 보고 자신의 스윙을 고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타임랩스기능은 사실 별로 써 본적도 없습니다. 오랜시간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진작가들처럼 멋있는 타임랩스 영상이 찍히는 자리가 흔치도 않기 때문이지요. 아이폰에 내장되어 있는 타임랩스 기능보다 인스타그램에서 나온 "하이퍼랩스"라는 앱은 손떨림 등을 조금더 보정해 준다고 합니다. 두번째 동영상은 하이퍼랩스로 찍은 것입니다.
혹시 아이폰5S 이상을 가지고 계신데 동영상만 찍고 있으셨다면 슬로우비디오와 타임랩스도 사용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의외로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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