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7일 수요일
선고유예 받기의 어려움
작년 여름엔가 갑자기 토렌트로 받은 파일이 문제가 있다며 집에 압수수색 들어와서 음란동영상을 가져가고 나서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과 함께 시작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동이 판치는 시대, 인터넷으로 음란동영상을 접하는 게 너무나도 쉬워진 시대에 음란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음란동영상 중에서도 특별취급 받는 음란동영상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경우에는 이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른 범죄로 핸드폰 압수되었다가 뒤져보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대상 동영상이 뉴스란을 한동안 시끄럽게 했던 "기숙사몰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당해 동영상의 토렌트주소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전국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소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경찰조사에 입회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어가서, 검찰에 피고인의 사정을 살명하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정도의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검사님은 자신에게 재량이 없다며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검사가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적인데, 이 건은 몰카 피해자들을 찾아가 합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알아내어 피해자를 찾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한 사건인데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으니 기소유예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식기소가 되자, 의뢰인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이면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약식명령 담당 판사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본 것인지 직권으로 공판회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사건에 대한 반성 및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대체하는 의미로 여성단체에 대한 일시/정기 기부, 온오프라인 성폭력 및 양성평등 강의 수강을 성실히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자고 하였더니, 의뢰인은 기소 후 1심 첫 기일까지 2-3개월의 기간동안 수십개의 강의를 들었고, 전 강의 수강 영수증을 받은 다음 각 강의에 대해서 독후감도 써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영수증, 강의수강증, 강의자료, 독후감,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묶어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해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드렸죠.
그리고 1달 후 선고기일에 정말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생각대로 안되는게 재판이다보니,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의뢰인의 진심을 판사님께 전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판결문을 받아보았는데, 아청법은 정말 무서운 법이더군요. 선고유예가 아니었다면, 기본적으로 아청법위반은 다음과 같은 부수처분을 같이 받게 됩니다.
- 이수명령(아청법 제21조 제2항)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아청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 취업제한명령(아청법 제56조 제1항)
다행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이수명령 면제가 가능하고, 소지죄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러한 부수처분 없이 선고유예기간이 지나게 되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노심초사하던 의뢰인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사건 볼 때는 "당연히 선고유예할 만한 사건 아니야" 하던 사건이 제 사건이 되어보니까 꼭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쉬운 사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그러운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립니다.
2016년 2월 23일 화요일
성폭력에 의한 출산 전력의 불고지와 혼인취소
대법원에서 혼인취소사유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성폭력에 의한 출산 전력을 알리지 않고 혼인을 한 경우, 이것이 혼인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였던 원심의 입장을 뒤집어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판결). 관련기사 [클릭e판결]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은 개인의 명예와 관련 ... 혼인취소 사유 아냐, 중앙일보 2016. 2. 22.자 참조]
하지만 판결문을 살펴보면,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이 아닌 사안에서 과거의 혼인, 출산 경험 등을 숨겼을 경우에도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판결문에서도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인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 개별적인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 , 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혼인, 출산 경험을 숨기고 결혼에 이른 경우에는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혼인취소사유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14년 6월 13일 금요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우리 사회의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이전에는 중대한 범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행위들에 대해서 이를 성범죄로 처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형법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성폭력에 대한 엄한 처벌과 부수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부수처분으로 추가된 것으로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이 대표적인데, 그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법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고 합니다) 제42조 제1항은 형법 중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강도강간, 성폭법 제3조 내지 제15조에서 규정한 죄(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의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각 미수범)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제출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성폭법 제42조 제2항), 판결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경철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성폭법 제43조 제1항), 1년마다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성폭법 제43조 제2항). 문제는 등록정보가 공개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20년입니다)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합니다(성폭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9조).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합니다(성폭법 제47조 제2항).
성폭력범죄들은 대부분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사회공동체에 알릴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컨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도 성폭법상 범죄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게 됩니다. 물론 강간 내지 강제추행을 한 사람이 카메라로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신상정보 공개가 당연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지하철에서 미니스커트나 원피스 입은 여자 사진을 잘못찍기만 해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실무상 모르는 여성의 전신사진을 찍은 경우에는 성폭법위반이 아니지만 강조해서 찍으면 성폭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관련기사), 카메라 촬영을 하였다는 것을 강간. 강제추행 등과 같은 수준으로 놓고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성폭법을 위반한 피고인이 초범이고 여러가지 참작할 사정이 많아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선고유예판결도 유죄판결이기 떄문에 성폭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피고인도 신상정보공개의 "등록대상자"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처벌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인데, 신상정보의 공개는 선고유예제도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게 됩니다. 기껏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전과가 남는 것과 다름없이 범죄자 낙인이 찍혀 버리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특히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2년 후에는 형은 없어지고 신상정보공개만 남게 되는 결과는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에게 여러모로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으로서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성폭법 제42조 제1항의 유죄판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해도, 성폭법 제16조 제2항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제외한다)를 선고하는 경우에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성폭법 제42조의 유죄판결 부분이 제16조 제2항의 유죄판결 부분과 달리 규정되어 있는 이상, 해석으로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를 제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깔끔할 것이지만,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신상공개정보의 넓은 범위를 제한해줄 것을 요구해 봄직도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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