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3일 화요일
성폭력에 의한 출산 전력의 불고지와 혼인취소
대법원에서 혼인취소사유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성폭력에 의한 출산 전력을 알리지 않고 혼인을 한 경우, 이것이 혼인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였던 원심의 입장을 뒤집어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판결). 관련기사 [클릭e판결]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은 개인의 명예와 관련 ... 혼인취소 사유 아냐, 중앙일보 2016. 2. 22.자 참조]
하지만 판결문을 살펴보면,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이 아닌 사안에서 과거의 혼인, 출산 경험 등을 숨겼을 경우에도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판결문에서도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인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 개별적인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 , 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혼인, 출산 경험을 숨기고 결혼에 이른 경우에는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혼인취소사유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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