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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1일 수요일

게으른 선의가 악의보다 나쁘다


게으른 선의가 악의보다 나쁘다, 중앙시가매거진 이코노미스트 1422호(2018. 2. 19.자) 칼럼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 말만큼 장밋빛 미래나 허울좋은 포장 아래 정작 고려해야 할 것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잘 보여주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2017년 3월 24일 금요일

코스트코 vs 아쿠쉬넷


코스트코가 골프볼업계 1위 업체인 아쿠쉬넷(타이틀리스트 제조사)에 특허 관련 소송을 낸 것이 골프다이제스트에 기사화되어서 번역해 봤습니다. 하나 번역해 놨더니, 후속기사가 나와서 그것도 번역했네요.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역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가다듬는게 쉽지 않습니다. 거의 직역에 가깝고 어색한 부분에 곳곳에 있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흠 골프다이제스트한테 번역해서 블로그에 올려도 되는지 허락을 받지는 않았는데... 문제가 되면 포스팅이 삭제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봅니다.

(골프다이제스트 : Ball Wars: Costco files lawsuit against Acushnet
(골프다이제스트 : Costco vs. Acushnet: Who has the upper hand?

볼전쟁 : 코스트코가 아쿠쉬넷에 소송 제기
커크랜드 시그쳐 볼이 아쿠쉬넷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다

E. Michael Johnson and Mike Stachura

타이틀리스트 골프볼의 제조사인 아쿠쉬넷과 유명한 쇼핑클럽체인인 코스트코가 링에서의 한쌍의 중량급 선수들처럼 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최고의 전투자들이 변호사들이고 그들의 "링"이 법정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코스트코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코스트코의 소송은 아쿠쉬넷이 보낸 "위협용 서신"으로 간주되는 법정 문서들에 의하여 야기되었다. Golf-Patents.com에 의하여 최초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코스트코의 소송은 시애틀에 위치한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되었는데, 이는 아쿠쉬넷이 코스트코가 아퀴쉬넷의 11개의 특허를 침해하였고 코스트코의 커크랜드 시그니쳐 제품이 "선도적인 국가 브랜드의 품질 기준에 부합하거나 능가한다"는 보증에 기초한 허위광고에 관련되어 있다는 서면 주장에 대한 반응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모든 법적인 것들에 통달하기 위해서는 법학 학위가 필요하겠지만, 소송에 따르면, 아쿠쉬넷의 특허 침해 주장은 다른 것들 중에서도 코어의 Shore D 경도; 완성품 볼에 대한 최초의 세겹 레이어의 복원력계수 그리고 딤플 커버리지의 양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들로부터 비롯되었다. 코스트코의 소송은 코스트코가 KS(Kirkland Signature) 볼의 판매의 결과로 아쿠쉬넷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과 관련된 합리적인 소송비용 등도 함께 구하고 있다. 

"우리는 특허와 광고(관련)법에 근거하여 아쿠쉬넷이 주장하고 있는 요구들에 대항하여 법원에 우리의 커크랜드 시그니쳐 골프볼의 판매를 계속할 권리를 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코스트코는 서면 성명을 발표하였다. "골프볼의 성공과 명망있는 평론가들로부터 받은 호의적인 커멘트들이 아쿠쉬넷으로 하여금 우리의 공이 직접적으로 타이틀리스트 Pro V1과 Pro V1x 볼들과 경쟁한다고 믿게끔 만들었음이 명백하다. 우리의 골프볼은 4월 초에 다시 판매에 들어갈 것이지만, 공급은 제한적이다. 

코스트코는 4피스, 우레탄 재질의 제품으로 많은 투어품질의 볼들과 제조공정상 유사한 커크랜드 시그니쳐 골프볼로 작년에 골프 소매 단계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가격이 눈을 의심케 했는데 한더즌에 15불로 팔렸기 때문이다. 매체들의 보도와 광신도와 같은 소란이 볼 주위에 일어났지만 제품의 소진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수그러들었다. 커크랜드 시그니쳐 볼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돌았지만, 코스트코는 공식적으로 골프다이제스트에 볼은 이번 봄에 다시 입고된다고 말했다. 

아쿠쉬넷은 골프볼 특허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해 문외한이 아니다. 대부분의 소송이 법원에 간 일은 거의 없지만, 아쿠쉬넷은 2007년에 시작되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수년이 걸린 캘러웨이와의 오랜 법정 분쟁을 한 적이 있다. 더 최근의 사례로는 2015년 상반기에, 아쿠쉬넷이 몇몇 소형 골프볼 회사들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를 언급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소송의 결과, 대상이 된 회사들 중 몇몇은 제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다.  

아쿠쉬넷 대변인은 커멘트를 요청에 대하여 "소송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드릴 커멘트가 없다"는 이메일로 답변하였다. 이 기사 작성시점까지, 코스트코는 커멘트 요청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고 있다. 기대중이다. 



코스트코 대 아쿠쉬넷 : 누가 더 유리한가?

Mike Stachura and E. Michael Johnson

커크랜드 시그니쳐 볼에 대한 광신적인 호감과 관련된 코스트코와 아쿠쉬넷 사이의 커지고 있는 법적 분쟁이 법정 치킨게임 처럼 더욱더 큰 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때때로 치명적인 결과들을 수반하는, 값비싼 게임이 될 수도 있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코스트코의 소송은 아쿠쉬넷에 대한 소위 확인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예방적인 공격이고, 소송을 막기 위한 목적의 소송이다. 사실상, 그것은 아마도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소장에서, 코스트코는 커크랜드 시그니쳐 볼- 약간의 광신적 센세이션이었던 한 더즌에 15달러 하는 다중 레이어, 우레탄 커버 투어 타입 볼-이 11개의 특허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아쿠쉬넷으로부터 받은 "위협용 서신"을 언급한다. 코스트코는 법원에게 커크랜드 시그니쳐가 11개의 특허를 위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1개의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고 있다. 

그것은 골프볼 특허의 세계, 특히 아쿠쉬넷이 관련된 곳에서는 매우 대담한 요구이다. 아쿠쉬넷은 다른 어떤 회사보다 많은 골프볼 기술 미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1,200개 이상), 최신의 투어 지배적인 Pro V1과 Pro V1x 다중 레이어 우레탄 커버 볼들은 거의 한 더즌에 50불의 가격으로 골프볼 시장을 계속해서 평정하고 있다. 

코스트코는 커크랜드 시그니쳐 볼을 제조하지 않는다. 그것은 몇몇 미국 골프 회사들과 함께 일하는 한국의 공급업체인 낫소에 의하여 생산되었다. 

"코스트코는 그들이 아쿠쉬넷과 무엇을 시작한 것인지 모르고 있다", 볼 특허와 소송에 친숙한 골프볼 산업 전문가는 말한다. 

골프볼 특허 지형은 항해해 나가기에는 장애물이 많을 수 있고 아쿠쉬넷에 대항해서 항해하는 것은 특히 도전적이 될 수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아쿠쉬넷은 일련의 더 작은 볼 제조업체들을 깔아뭉개는데 압도적이고 잘 만들어진 특허 포트폴리오와 법 제도를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아쿠쉬넷은 또 원래 2006년에 법정으로 가서 2012년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캘러웨이와의 특허 사건을 성공적으로 뒤집었다. 아쿠쉬넷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입장은 작년의 최초의 기업공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SEC(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form S-1에 나온 이 진술에서 보여주고 있듯 양보가 없었다: 

"우리가 집행 가능한 특허, 상표 그리고 영업기밀을 획득하는데 실패한다면, 우리의 기존 특허, 상표와 영업기밀을 유지하는데 실패한다면, 또는 우리의 특허, 상표 그리고 영업기밀의 실질적으로 인가받지 않은 사용을 막는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발전시켜 온 지적 재산권과 경쟁력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할 것이고, 이는 판매 부진으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상표, 특허 그리고 영업기밀 또는 노하우를 성립시키고 보호하는 데에 실질적인 자원을 집중하고, 계속해서 기존의 지적 재산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적절하게 추가적인 상표와 특허를 새로 등록하고 있다." 

3/4분기와 2016 회계연도의 기업 실적 발표의 아침에, 아쿠쉬넷 이사회 의장이자 대표인 Wally Uihlein은 코스트코 사건을 자세히 언급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경쟁에 대해서 언급한 적 없다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알다시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진행 중인 어떠한 소송에 대해서도 커멘트하지 않습니다" 그는 커크랜드 시그니쳐 볼의 충격에 대한 어느 애널리스트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였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경쟁적인 성질의 그리고 소송적인 성질의 질문들을 할 것이고, 바라기는 우리의 약한 순간을 포착할 것이라는 사실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두 가지 모두를 지나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쿠쉬넷은 롱볼게임을 할 마력과 지적 재산권 모두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상장회사로서 이제, 아쿠쉬넷은 그의 특허를 공격적으로 경호할 더 많은 유인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베테랑인 골프볼 산업 관찰자에 따르면, 이 사건은 특허 이상의 것에 대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것은 코스트코에 대한 원칙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코스트코의 사업모델은 그 회원들에 대한 양질의 상품에 대한 극단적인 할인율을 찾는 것에 경도되어 있다. 최근 실망스러운 2분기 판매 숫자들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는 계속해서, 어떤 소매업자들보다, "우리의 회원에게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가능한 가장 낮은 가격에 계속적으로 제공한다"라는 사명을 추구함에 있어 성공적으로 남아 왔다. 코스트코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수년 동안의 재판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법정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스트코는 10년도 전에, 대법원에 대한 상고를 포함하여, 인가된 미국 딜러가 매길 수 있는 것으로 허용된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서 구입된 병행 상품시장 오메가 시계를 판매할 권리를 위하여 법정 다툼을 한 바 있고, 결국 이겼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아쿠쉬넷이 반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코스트코가 예방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소송이 코스트코의 본부인 Issaquah와 가까운, 시애틀 소재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특허 보유자가 그들에 대해서 소 제기하지 않는다면, (특허)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측으로서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코스트코가 제기한 소송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뉴욕대학교 법과대학의 폴라인뉴먼 석좌교수인 Rochelle C. Dreyfuss는 말했다. "이로써 소송을 가속화할 수 있는데, 이는 때때로 침해 혐의를 받는 측이 원하는 것이고, 또한 침해 혐의를 받는 측이 법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아쿠쉬넷의 소위 "위협 서신"이 머물러 있도록 놔두는 것보다, 코스트코는 커크랜드 시그니쳐 볼이 다른 주장들 중에서도, 볼의 코어의 상대적인 경도, 코어의 탄력성 그리고 딤플의 표면 커버리지에 대한 아쿠쉬넷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코스트코는 또한 법원에 대하여 11개의 아쿠쉬넷 특허가 무효라고 선언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코스트코는 최종적으로 "엿먹어봐라, 너희가 이걸 게임으로 하길 원한다고? 좋아, 우리는 진짜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이제 너희는 소송을 방어 하도록 강제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적 재산권법과 국제 지적 재산권법에 대한 공동 저작을 가지고 있는 Dreyfuss 교수는 말했다. 

웹사이트인 golf-patents.com에서 골프 특허 지형을 연구하고, 코스트코 소송의 뉴스를 발굴한 특허 변호사인, David Dawsey는 이 사건에서의 소송 진행은 매우 직접적일 것이라고 말한다. 

"일단 아쿠쉬넷이 [소장에 대한] 답변과 아마도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신청을 하게 되면, 코스트코는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중간판결(summary judgement)을 내려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이메일로 이렇게 썼다. 

명확하지 않은 것은 단지 코스트코가 아쿠쉬넷의 특허의 무효를 자세하게 기술하기 위하여 노력을 함으로써 얼마나 사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지, 또는 골프볼 기술 관련 제한된 지식을 고려할 때(커크랜드 시그니쳐는 코스트코의 라벨을 붙인 첫 번째의 골프볼이다), 코스트코가 산업 선도적 업체와 대적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특허를 무효화하는 것은 쉽지 않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특히 아쿠쉬넷에 의하여 개발된 종류의, 이미 이전에 심사를 거쳤던 종류의 골프볼 특허와 관련되었을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더구나, 코스트코는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가야 한다. 코스트코가 이미 공식적으로 다음 달 제한된 수량으로 커크랜드 시그니쳐의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판매는 확인판결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아쿠쉬넷이 반소를 제기한다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그 경우에, 만약 아쿠쉬넷이 승자로 끝나게 되는 경우, 손해는 막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문점도 있다. 이것이 코스트코에 대한 "원칙의 문제"일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코스트코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끝까지 싸우는 것으로 알려진 상대와 질질 끄는 - 그리고 아마도 매우 비용 부담이 있는 - 법적 분쟁에 대하여 얼마나 배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증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커크랜드 시그니쳐 볼이 갖게 된 모든 매체의 광고와 광신적이라고 할 만한 반응과 관련하여, 사실은 그것이 코스트코에게 최종적으로 공헌한 것은 제한된 양의 볼 이상의 생산이 불가능한데서 기인한 회계상 반올림 오류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코스트코는 투자에 대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소매업계의 거인이 된 것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계산상 코스트코의 행동이 지지할 만한 것이 못될 수도 있고 이익보다 손실이 큰 상황(outweighing principle)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은 한 가지 사실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골프볼과 관련된 어떤 것에 대한 법정의 치킨게임에 있어서, 아쿠쉬넷은 먼저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최고속도로 머리를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낮은 가격을 방어하는 것과 관련되었을 때, 코스트코도 똑같이 행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결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은 즐거울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보는 즐거움이어야만 할 것이다.

아쿠쉬넷이 타이틀리스트를 생산하는 회사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쿠쉬넷이 휠라(회장 윤윤수)가 인수한 회사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관련기사 [윤용로가 만난 사람(1) 윤윤수 휠라코리아 회장] “좁은 한국에서 이기려 하지 마라”, 이코노미스트 2017. 3. 27.자)
. 그러고 보니 코스트코와 아쿠쉬넷 모두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네요. 골프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2015년 5월 30일 토요일

[골프] 한국의 10대 골프장


비교 : [골프] 한국의 10대 퍼블릭 코스

중앙일보계열 시사잡지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골프장 순위 관련 기사([영국 코스 평가 사이트가 매긴 한국 골프장 랭킹] 제주 클럽나인브릿지 단연 1위 , 이코노미스트, 1287호(2015. 6. 1.자)를 보았더니, TOP100 골프코스 라는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골프장에 대해 매긴 순위를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일보 계열의 골프매거진에서 우리나라 골퍼와 전문의 평가로 매긴 순위와 약간은 다른 평가자와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좋은 골프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골프장들 중 제가 가본 곳은 6위 제이드 팰리스, 10위 스카이72(오션), 11위 화산, 12위 가평베네스트 정도입니다. 어쨌든 저 순위에 든 골프장들의 그린피가 최상급이라는 것만은 공통적으로 보이네요.


2014년 10월 22일 수요일

아이젠하워의 단순화 원칙


아이젠 하워의 단순화 원칙, 이코노미스트 1258호(2014. 10. 27.) 칼럼

출근하다가 읽고 기억에 남아 남겨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더욱 좋겠죠.

"어지럽고 복잡한 상태를 간단하게 정돈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빈 책상이나 방 바닥을 4등분한다. 이를 4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책상 안의 물건이나 방의 물건을 배치한다. 1번 구역에는 버릴 것, 2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거나 위탁해 처리할 것, 3번에는 지금 당장 처리할 것, 4번에는 전화·팩스 등으로 연락해서 처리할 것이다."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골프] 유용한 팁들

Golf 골프 라운드의 민망한 샷 6 - 어려운 회사 상사 앞인데 헛스윙, 이코노미스트 1257호(2014. 10. 20.)

아마추어골프라면 한번쯤 당한 경험이 있을 만한 사례들을 모아 놓았는데요. 라운딩 중 저런 일이 발생하면 적어도 속으로 부끄러움 나아가 경기 내내 멘붕을 몰고올 만한 샷들입니다. 이런 샷을 하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연습을 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링크를 타고 확인하지 않을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헛스윙: 백스윙을 할 때 지나갔던 것과는 너무 다른 위치에서 클럽헤드를 휘둘러 임팩트구간을 지나는 바람에 볼이 페이스에 아예 맞지 않는 것, 원인 : 스윙 중 몸을 들기 때문(헤드업), 해결책 : 발을 모으고 티에 꽂은 볼을 쳐보는 연습
2. 생크: 볼이 클럽의 페이스와 호젤(클럽과 샤프트를 연결한 부위) 사이에 맞아 심하게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것, 원인 : 닫힌 클럽페이스(일반적으로 열린 클럽페이스라고 생각하기 쉬움), 해결책 : 페이스를 연다
3. 토핑: 클럽페이스의 아랫쪽 끝이 볼의 위쪽 절반을 타격, 원인 : 손목의 코킹이 일찍 풀어져 클럽이 손보다 먼저 나감, 해결책: 볼 앞쪽 지면에 티를 꽂고 샷을 하면서 티를 잘라낼 수 있도록 연습
4. 벙커 블레이드샷 : 벙커샷을 할 때 클럽페이스에 볼이 직접 맞는 것, 원인 : 다운스윙에서 볼을 띄우기 위해 페이스를 더 열려고 함, 해결책 : 어드레스 때 클럽페이스를 열고 임팩트 구간에서는 그립을 낮게 왼쪽으로 유지
5. 투터치 : 한번 샷을 할 때 공을 두번 맞는 것, 원인: 클럽헤드를 위로 빼올리다가 튀어오르는 볼에 맞게 됨, 채결책 : 클럽이 임팩트 후 왼쪽으로 흐르는 컷 스윙 연습
6. 짧은거리 미스펏 : 1 미터 미만의 짧은 펏, 원인 : 긴장때문에 너무 짧게 퍼트함, 해결책: 내리막 퍼트 상황을 제외하고는 홀컵 뒷벽을 칠 정도의 세기로 퍼트

헛스윙의 경우 3개월정도 일주일에 2-3번 연습을 하게 되면 라운딩에 가서는 거의 하지 않는 실수입니다. 연습이 부족할 경우, 연습을 하였더라도 스윙이 몸에 익지 않았기 때문에 클럽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이는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크의 경우는 아이언이 잘 맞다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데, 한번 생크가 나게 되면 그 이후의 샷들은 계속 생크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습장에서는 그립도 한번 다시 잡아보고, 스윙스피드를 달리 해보고, 반스윙만 해보고 하면서 연습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고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 라운딩에서 계속 생크가 나면 답이 없습니다. 공이 맞지 않으니 소위 "멘붕"이 온다고 하지요. 생크가 날 것 같다는 기분으로 스윙을 하면 100% 생크가 나더라구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립, 스탠스, 스윙을 점검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치는 것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 같습니다.

토핑도 실제 라운딩 가서 자주 만나게 되는데, 필드는 연습장과 달리 공이 놓인 위치에 경사가 져 있어서 스윙도 연습장에서 연습한 자기의 스윙이 아니기 때문에 잘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볼이 놓은 곳의 경사가 심한 경우에는 긴 클럽을 짧게 잡고 스윙을 간결하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벙커는 왠만하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일단 들어간 경우 저는 세가지 정도를 지켜서 샷을 합니다. 첫번째는 에이밍을 목표방향보다 왼쪽으로 하고 스탠스는 오픈 스탠스로 하면서 발을 파묻는다. 두번째는 클럽을 짧게 클럽페이스를 평소보다  많이 열어서 잡는다. 세번째는 스윙을 가파르게 하여 공의 뒷부분을 때린다. 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모래를 많이 걷어내어서 공이 벙커를 못빠져나가는 불상사가 생길 망정 벙커블레이드샷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투터치는 사실 많이 발생하지도 않고 발생하더라도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나 본인이 아니면 알아채기 쉽지도 않습니다. 전 스크린골프장에서 몇번 했는데 기계도 잡아내지 못하더군요. 아마추어 입장에서 걱정할 샷은 아닌 것 같습니다.

컨시드를 받고 "땡그랑" 소리를 들어보겠다고 퍼트했다가 못 넣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컨시드를 받은 경우에는 공을 집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ㅎㅎㅎ 짧은거리 퍼트는 퍼팅을 처음 배울 때 1미터 퍼팅을 해서 계속 들어가면 차차 거리를 늘려가라고 하는 만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들어가면 멘탈에 금이 가는 것이겠죠. 골프장에 따라 홀컵주변 1미터에 경사가 엄청난 골프장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화산"골프장이 그랬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1미터 정도로 공이 붙어도 동반자들이 컨시드를 주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확실치 않다고요 ㅎㅎㅎ

1년 남짓 골프에 관심을 갖고 연습도 조금 하고, 볼품없는 스윙이지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동안 여기저기서 보고들은 것을 아침에 본 잡지기사에 붙여 정리해 봤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이 있으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7일 수요일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 금지 시행(2014. 11. 29.)



차명 거래 금지 파장 - 실명 전환이 최선... 사전증여-실물투자도, 이코노미스트 1253호(2014. 9. 22.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11월 29일 시행되어, 가족간 차명 거래도 탈세 목적이면 처벌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이코노미스트(물론 영국에서 발행되는  Economist 는 아닙니다)에 실려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금융실명법은 2014. 5. 28. 일부개정되었는데 개정이유는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는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횡령 등 불법 탈법 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적, 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불법, 탈법적 목적의 차명거래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하고, 주요한 내용으로는 제3조 제3항 내지 제7항을 신설하여 불법재산의 은익,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제6조 제1항으로 불법 차명거래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창회나 동문회의 회비 등을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차명 거래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지만, 가족간이라도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명의로 두지 못할 목돈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면 명의자는 계좌의 실소유자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으려면 명의자가 차명계좌의 금융재산을 인출해 사용하지 않았고,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관리했다는 증빙서류(계좌개설신고서를 실소유주가 대리작성한 경우  계좌개설 신고서 사본,  입출금내역 등)를 준비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하에는 이번에 신설된 법조항을 옮겨둡니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신설 2014.5.28.>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014년 3월 28일 금요일

[소개] Newspeppermint

인터넷이 보급된지도 20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인터넷을 통해 느끼는 세계는 한층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 국제뉴스는 TV뉴스에서 단신으로 소개되거나, 신문의 국제면에 가십 비슷하게 실리는 것이 일상이었고, 미국 대통령선거 또는 걸프전 정도의 파괴력은 있어야 비중있게 소개되는 것이 국제뉴스의 실상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의 보급이 중대하게 변화시킨 것 중 하나가 국제뉴스를 거의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는 언어장벽인데, 영어로 된 뉴스와 글들은 넘치지만 국어와 같이 자유롭게 읽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영어로 된 사이트를 서핑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글들을 뽑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년 전에는 저도 이코노미스트를 정기구독하기도 했었는데, 일에 치이다 보니 잡지 하나에서 한국관련 기사(북한동정 관련 기사가 남한 기사보다 더 자주 실렸었습니다) 겨우 보는게 전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뉴스페퍼민트(뉴스페퍼민트)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는데, 국내 언론사들이 전달하기에 힘이 부치는 양질의 외신 기사들을 요약번역해 전달해 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이 사이트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처음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시의적절하거나 새로운 칼럼이나 기사들을 접하는 좋은 창구가 됩니다.

요새 국내 언론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덴마크 동물원의 동물 안락사 처분을 두고 쓰고 있는 기사들에 대해 영국의 가디언의 칼럼이 어떤 의견인지 소개한 이번 기사(나는 덴마크 동물원의 결정을 이해합니다.)도 맘에 드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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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퍼민트를 만든 분의 인터뷰기사가 더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합니다.
(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인에게 필요한 뉴스:뉴스페퍼민트 이효석 인터뷰, 슬로우뉴스 2013. 11. 26.) 이미 알고 계신 분들께는 뒷북쳐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