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7일 수요일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 금지 시행(2014. 11. 29.)



차명 거래 금지 파장 - 실명 전환이 최선... 사전증여-실물투자도, 이코노미스트 1253호(2014. 9. 22.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11월 29일 시행되어, 가족간 차명 거래도 탈세 목적이면 처벌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이코노미스트(물론 영국에서 발행되는  Economist 는 아닙니다)에 실려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금융실명법은 2014. 5. 28. 일부개정되었는데 개정이유는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는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횡령 등 불법 탈법 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적, 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불법, 탈법적 목적의 차명거래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하고, 주요한 내용으로는 제3조 제3항 내지 제7항을 신설하여 불법재산의 은익,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제6조 제1항으로 불법 차명거래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창회나 동문회의 회비 등을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차명 거래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지만, 가족간이라도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명의로 두지 못할 목돈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면 명의자는 계좌의 실소유자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으려면 명의자가 차명계좌의 금융재산을 인출해 사용하지 않았고,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관리했다는 증빙서류(계좌개설신고서를 실소유주가 대리작성한 경우  계좌개설 신고서 사본,  입출금내역 등)를 준비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하에는 이번에 신설된 법조항을 옮겨둡니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신설 2014.5.28.>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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