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일 화요일

애완동물 등록제



집근처를 지나다 2013년 1월 1일부터 애완동물 등록제가 실시되었고,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 씌여진 플랭카드를 보았습니다. 모르는 새에 이런 제도까지 실시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근거법령이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동물보호법"이더군요. 애완동물 기르기에 대해서는 아예 별도의 페이지에서 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애완동물 기르기)

기본적으로 모든 애완동물이 등록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애완동물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입니다. 따라서 일단 고양이는 등록대상동물이 아니므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물등록제외지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서(외딴 섬)와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할 자가 없는 읍면으로 제한되므로 일반적인 중소대도시의 경우에 3개월 이상의 나이의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할당국에서 아직 엄하게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당국의 단속의지가 생기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동물보호법 시행령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1. 도서[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머지 않아 모든 애완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키울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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