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아인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합니다(유래나 내용에 대해서는 두산백과 설명 참조). 민방위훈련에서 강사님이 응급처치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있다고 하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를 예시하기에 찾아보았습니다. 역시나 응급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의 면책과 관련된 것이며 도와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형사적으로 부작위범이라고 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돕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되는 경우가 있지만, 길가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선한 사마리아인 사례와 유사한 경우) 광범위하게 부조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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