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일 화요일

새해 연하장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근조정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에서 3-4건의 조정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휴정기간에는 기일을 잡지 않기 때문에 이번주와 다음주에는 없기는 하지만, 휴정기간을 제외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일정은 원칙적으로 조정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우편물을 확인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께서 연하장을 보내주셔서 흐뭇했습니다. 조정위원을 하니 연하장도 받고 연말연시 기분이 나네요. 저도 매년 해왔던 것처럼(연하장 보내기 포스팅 참조) 연하장을 준비해야겠습니다.

힘찬 2018년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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