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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7일 화요일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


보통 소제기시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인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중 하나가 청구이의의 소의 경우 관할인데 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에서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을 당하는 채무자가 원고이고, 집행을 하는 채권자가 피고가 되는데,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아니라 원고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게 됩니다.

 ①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
②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