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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8일 금요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 강제집행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채무자 명의 등기에 필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은
법률신문 2014. 4. 18.자 기사

이 기사를 읽기 전에 필요한 사전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소유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누구나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고 싶으면 농지를 살 수 있는 것일텐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지목이 전, 답 등인 농지는 상속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법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농지법은 농지를 취득하려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놓은 경우, 그 채무자의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채무자를 대위하여(대신하여) 매매계약에 기하여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그 부동산을 강제집행 절차에서 경매 등으로 처분하여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지의 경우에는 매매계약만으로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농지법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순순히 협조해서 자신의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채무자로서는 협조해 봐야 당해 농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서 경매 등 처분될 것이므로 협조를 할리 만무한 경우입니다.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하였는데, 면사무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채무자)가 신청해야 하며 .... 대위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게 됩니다. 이에 채권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네요(서울고등법원 2014. 4. 11. 선고 2013누47803 판결).

재판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해당 토지의 지분을 매수한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자신에게 자격증명을 발급해 줄 것을 구하는 재산권의 일종일 뿐, 그 행사여부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시구읍면의 장은 채무자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에게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다른 자료에 의해 심사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단순히 채무자 작성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반려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따르면 채권자 입장에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준하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서 (채무자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위 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채무자가 이미 자경의사가 있지만 채권자에게 협조하고 싶지 않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반려처분취소에 이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여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다고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채무자의 자경의사가 확실하거나 확정판결 및 증언 등 이를 농업경영계획서에 준하는 자료가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③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4년 2월 27일 목요일

조상땅찾기운동

우리나라는 1912년 일제가 도입한 등기제도를 시작으로 근대적 토지소유공시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912년 3월 일제는 조선민사령을 공포하고, 동시에 조선부동산등기령을 공포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적이나 대장제도가 없었으므로 일제는 1912년 8월 토지조사령을 공포하고 전국적으로 전, 답, 대지 및 일부의 임야에 관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등기제도가 실시된 시기는 1918년 7월 1일부터입니다. 또한 임야 중 나머지에 대하여는 1918년 5월 조선임야조사령이 공포되고 1935년에 이르러 임야에 관한 조사가 완결됩니다.


그런데 1950년 625 전쟁으로 전국적으로 등기부가 멸실된 곳도 있었고 지적공부도 대부분 멸실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대법원은 등기부가 멸실된 지역에 대하여 1952년부터 한시적으로 멸실회복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증거서류의 멸실 또는 분실,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완전히 복구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세무당국도 1952년부터 과세목적을 위한 지적복구의 필요성 때문에 토지조사부를 설치하여 토지조사서, 임야조사서를 근거로 하여 지적을 직권으로 복구하였으나 법적인 근거 없이 과세목적의 행정편의상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외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까지 복구하여 많은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에 불과하여,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


지적공부의 소관청이 세무당국에서 일반행정청으로 이관된 후 1975년 12월 31일 지적법 및 동법시행령을 전면 개정하여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이 아니고서는 복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세무당국에서 소유자란을 복구한 토지도 소유자 미복구토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일제시대 이후 부동산을 매입 또는 상속하여 오랜기간 실소유자로 있었으나 부동산등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매입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소유자가 사망하였거나 그 직계자손들이 다수이고 전국에 산재하여 있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절차로는 이전등기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간편한 절차로서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수차례에 걸쳐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 등에 의하여 토지(임야)를 사정받았음을 이유로 (사정인의 후손이) 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이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일반 개인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전득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토지사정 관련사건'이라고 하고 근래에 들어서는 조상땅찾기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기관에서 일반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후손들이 자신의 선조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보니 그 땅이 국가 또는 타인의 소유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토지사정 관련사건에서는 원고가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토지와 현재 토지의 동일성,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과 자신의 선조의 동일성, 자신의 선조와 후손들의 상속관계를 입증하면, 피고는 사정명의인의 매매 등 처분,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이 경우 원고는 다시 특별조치법상 신청인의 확인서와 보증인의 보증서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농지 확정절차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음을 주장하여 다투게 됩니다.


참고 :  배병일, 각종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보증서 및 확인서의 허위성, 영남법학(1997)
이준희, 토지(임야)사정 관련사건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부동산소송, 의정부지방법원, 도서출판 유로(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