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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5일 수요일

구속피고인 ‘전자’ 보석 5일부터 본격 시행







법률신문 기사를 보다가 전자보석 이 뭔가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절차는 전자소송이 가능하지만 형사소송절차는 전자소송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보석제도만 전자소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했거든요.

살펴보니, 구속피고인 에 대해서 전자발찌와 비슷한 전자시계 착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기소가 된 구속피고인에 대해서 전자보석을 고려하고 있고, 아직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구속피의자'에게는 적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군요.

기사 내용에 따르면 구속피고인 중 보석허가비율이 우리나라는 4% 가 안되는데, 미국이나 EU같은 경우 구속피고인 보석허가비율이 30-47%까지 된다고 하는데, 미국이나 EU가 구속피고인 보석과 구속피의자 보석을 나누어서 취급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마도 미국은 (전자보석의 도입 이전부터도) 수사단계의 피의자에 대한 보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전자보석 도입은 그러한 보석을 통한 석방 이후 피의자나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적극 도입된 측면이 있지만, 애초에 우리나라는 구속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석제도가 크게 활용되지 않고, 이번에 도입된 전자보석제도 도 그 대상이 '구속피고인'이므로 보석의 활성화 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느낌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2017년 2월 15일 수요일

한국의 사법제도 순위

*강민구 법원도서관장님 입니다.

부산지방법원장으로 계시던 강민구 법원도서관장님의 강연 영상(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자세:부산지방법원장 강민구 특강)이 심심찮게 추천되는 걸 보고 살펴보았습니다. 저 연배에서 찾아보기 힘든 얼리어댑터이신데, 주위 분들의 디지털 디바이스 활용능력이 너무도 떨어지니 복장터지시는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때로 과격하게 직업/직종/기기 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하시는 것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충격요법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연내용 중 우리 사법제도(민사부문)가 세계 1위라고 하시면서, 세계은행 자료를 인용하셔서 찾아보았습니다. 일단 작년 법원에서 나온 보도자료(세계은행, 대한민국 사법제도 세계 1위 평가), 세계은행 한국관련 부분, 기업환경평가 한국 부분 등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각 나라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매년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항목 중 "계약의 집행가능성(Enforcing Contracts)"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사법제도의 신속성/효율성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데,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도 전자소송을 가장 빠르게 또한 가장 전면적으로 도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 전자소송제도를 그대로 베껴 가서 일부 성에서 도입하였다는데 그 때문인지 중국도 5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법제도의 신속성/효율성에서 우리 제도가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자랑스러운 한편,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정량적으로 평가없는 항목에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