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27.자 법률신문(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해 과세... 환급의무 없다
1. 요지 : 과세행정에 반하는 처분이 이미 낸 환급을 환급받을 정도의 (중대 명백한) 무효사유는 아님
2. 관련: 율촌 조세팀이 항소심 승소하였던 사건인데 대법원에서 파기됨
3. 사건: 삼성동 아이파크에 대한 고급주택 과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소송
4. 쟁점: 항소심의 쟁점은 발코니가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는데, 과세청은 이 부분에 승산이 없자 과세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던 것으로 보임
5. 시사점 및 전망 : 소급과세 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인 관행의 요건 정립
국세행정 관행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후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행으로 성립되려면 관행에 따른 과세 또는 비과세 사실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야 하는데, 구 소득세법상 전용면적 정의규정이 없어 발코니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해 관행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의 적용대상인 관행으로 성립됐는지 명백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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