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3일 수요일
이동통신사의 문서제출명령 거부에 대한 과태료 결정
현직 판사님께서 본인이 담당하신 사건에서 피고 특정을 위해 문서소지인인 SK텔레콤에 문서제출명령(조회대상자의 이름과 이동전화번호 명의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휴대전화번호가 개통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차 심문하였으나 이에 회신하지 않은 사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문과 함께 페북에 공유를 하신 것을 읽었습니다(관련 페이스북 피드/ 관련기사). 특히 "검사를 비롯한 수사기관에는 회신하는 통신자료를, 법원에도 회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부분에서 판사님의 깊은 빡침이 느껴지네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서 전화번호 밖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소송을 위해서 피고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조차 통신사의 비협조에 의하여 불가능하여서는 안된다는 당연한 결론의 결정입니다. 법원이 점잖게 문서제출명령만 보내고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으니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이런게 쌓이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통신사로서는 실무를 개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4년 1월 29일 수요일
대법원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 과세에 대한 환급의무를 인정치 않음
2014. 1. 27.자 법률신문(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해 과세... 환급의무 없다
1. 요지 : 과세행정에 반하는 처분이 이미 낸 환급을 환급받을 정도의 (중대 명백한) 무효사유는 아님
2. 관련: 율촌 조세팀이 항소심 승소하였던 사건인데 대법원에서 파기됨
3. 사건: 삼성동 아이파크에 대한 고급주택 과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소송
4. 쟁점: 항소심의 쟁점은 발코니가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는데, 과세청은 이 부분에 승산이 없자 과세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던 것으로 보임
5. 시사점 및 전망 : 소급과세 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인 관행의 요건 정립
국세행정 관행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후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행으로 성립되려면 관행에 따른 과세 또는 비과세 사실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야 하는데, 구 소득세법상 전용면적 정의규정이 없어 발코니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해 관행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의 적용대상인 관행으로 성립됐는지 명백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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