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대한변협신문을 읽다가 이시윤 교수님이 쓰신 칼럼(
[법조채근담]대법원에 쉬운 접근권, 대한변협신문 제590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민사소송시 대법원에 대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20일로 다른 나라보다 짧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기록접수통지일로부터 50일, 독일은 판결송달일로부터 2개월, 미국은 원판결등록 후 90일로 모두 우리나라보다 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이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대한 헌법재판도 있었으나 기간신장규정의 존재 등으로 헌법소원청구가 기각된바 있고, 그 이유였던 기간신장규정이 적용된 것은 1980년의 광주의 경우 밖에는 없었다고 하는 짤막한 법적 상식도 알게 되었네요. 관심있는 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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