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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3일 금요일

대법원에 쉬운 접근권


오랜만에 대한변협신문을 읽다가 이시윤 교수님이 쓰신 칼럼([법조채근담]대법원에 쉬운 접근권, 대한변협신문 제590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민사소송시 대법원에 대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20일로 다른 나라보다 짧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기록접수통지일로부터 50일, 독일은 판결송달일로부터 2개월, 미국은 원판결등록 후 90일로 모두 우리나라보다 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이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대한 헌법재판도 있었으나 기간신장규정의 존재 등으로 헌법소원청구가 기각된바 있고, 그 이유였던 기간신장규정이 적용된 것은 1980년의 광주의 경우 밖에는 없었다고 하는 짤막한 법적 상식도 알게 되었네요. 관심있는 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목요일

소송중에 소송물을 양도하게 되면


*민사소송법의 압도적 통설은 "이시윤"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의뢰인(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이 전화하셔서, 현재 소송진행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그 경우에 이미 진행중인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보셨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중에 소유자가 변경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판결을 한다면 원고는 더이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부동산을 양도할 수 없는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송 때문에 부동산의 매매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그러한 경우와 관련하여 참가승계(민사소송법 제81조)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참가승계는 소송계속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의 승계인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형식으로 스스로 참가하여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갑의 을을 상대로 한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소송중에 갑이 그 가옥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병이 신청하여 새로운 원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수인으로 하여금 참가승계를 하도록 하게 되면, 양수인이 원고로서 종전에 계속하던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원고(부동산의 양도인)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소송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0조). 이렇게 되면 부동산의 양수인과 기존의 피고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부동산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계속중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매매대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약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추가적으로 따라붙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기판력과 변론종결후 승계인 등 정말 골치가 아픈 이론은 패스합니다. 오랜만에 민사소송법 책을 뒤적여 봤네요 ㅎㅎ

참고 :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1997), 258-269면

2014년 5월 7일 수요일

중복제소의 금지

민사소송법 공부한 지도 오래 되어서 교과서에 나온 내용도 다시 확인하는게 필요하네요.

당사자는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를 중복제소 금지라고 하며 소송제도의 남용금지, 소송경제 위배, 판결의 모순저촉 우려 등이 그 취지입니다.

1심 판결이 중복제소 여부에 대하여 판결하지 아니하여 전소(먼저 소송계속이 된 소송) 1심 계속 중에 후소(나중에 소송계속이 된 소송)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즉 후소에 대해서는 판결이 있고, 전소에 대해서는 판결이 없는 경우, 전소와 후소 증 중복제소 금지에 저촉되는 소송은 어느 소송일까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후소에 대하여 먼저 판결이 선고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선고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후소가 중복제소 금지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중복소송임을 법원이 간과하고 후소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당사자는 상소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후소가 먼저 확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판결의 확정이란 법원이 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불복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상소로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복제소 금지 위반은 재심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전후 양소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으나 서로 모순저촉되는 때에는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는가와 관계 없이 시간적으로 뒤에 확정된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있게 될 뿐입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하지만 재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뒤에 확정된 판결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합니다.

참고: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1997)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