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6일 목요일

소송중에 소송물을 양도하게 되면


*민사소송법의 압도적 통설은 "이시윤"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의뢰인(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이 전화하셔서, 현재 소송진행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그 경우에 이미 진행중인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보셨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중에 소유자가 변경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판결을 한다면 원고는 더이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부동산을 양도할 수 없는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송 때문에 부동산의 매매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그러한 경우와 관련하여 참가승계(민사소송법 제81조)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참가승계는 소송계속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의 승계인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형식으로 스스로 참가하여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갑의 을을 상대로 한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소송중에 갑이 그 가옥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병이 신청하여 새로운 원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수인으로 하여금 참가승계를 하도록 하게 되면, 양수인이 원고로서 종전에 계속하던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원고(부동산의 양도인)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소송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0조). 이렇게 되면 부동산의 양수인과 기존의 피고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부동산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계속중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매매대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약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추가적으로 따라붙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기판력과 변론종결후 승계인 등 정말 골치가 아픈 이론은 패스합니다. 오랜만에 민사소송법 책을 뒤적여 봤네요 ㅎㅎ

참고 :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1997), 258-2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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