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5일 수요일

법률이름의 약칭


법제처가 '법률 제명 약칭 기준'과 이 기준에 따른 개별법률의 약칭을 지난 10월 8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약칭이 만들어진 법률은 올해 상반기까지 제정된 10음절 이상을 가진 법률 중 660개 법률이라고 합니다(아청법, 단통법이 아니올시다. 법률신문 2014. 10. 8.자 기사) .

사실 법률의 약칭을 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지만, 언론이나 행정기관에서 줄여서 쓰는 약칭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은 약칭의 어감이 안좋을 뿐 아니라 그것만으로 법률의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약칭까지 법제처에서 친절히 정해서 권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긴 한데 약칭도 7글자가 넘는 경우가 꽤 많아서 약칭을 한번더 줄이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컨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약칭은 "특별경제범죄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를 "특가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같이 5글자 밖에 되지 않는 법명도 "민소법", "형소법"으로 줄여 부르는 경우가 있는 터에 7글자 이상되는 약칭이 법제처의 권고대로 잘 자리잡을 것인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심지어 요즘 사람들은 4-5글자 되는 지명이나 단어도 2글자로 줄이는 경우가 꽤 되는데("고터", "문센"은 무슨 뜻일까요?) 약칭을 너무 길게 정한 경우도 종종 보이기 때문니다. 어쨌든 법률의 약칭을 쓸 일 있으면 일단 법제처 사이트(법령자료실 메뉴에 "법률명 약칭" 부분입니다)에서 확인하고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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