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일 월요일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지난 주에는 복대리사건이 있어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갔었는데, 복대리사건을 보면서 새로이 알게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확정된 판결은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없는데 반해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명령 확정 전의 사유를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차이가 있더군요.
독촉절차에 따른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에게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약식의 민사분쟁해결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었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민사집행법은 '청구이의의 소'라는 것을 마련하고 있는데, 청구이의의 소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을 이유로 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지급명령과 관련해서는 특칙을 정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 뿐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2014년 5월 7일 수요일
중복제소의 금지
민사소송법 공부한 지도 오래 되어서 교과서에 나온 내용도 다시 확인하는게 필요하네요.
당사자는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를 중복제소 금지라고 하며 소송제도의 남용금지, 소송경제 위배, 판결의 모순저촉 우려 등이 그 취지입니다.
1심 판결이 중복제소 여부에 대하여 판결하지 아니하여 전소(먼저 소송계속이 된 소송) 1심 계속 중에 후소(나중에 소송계속이 된 소송)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즉 후소에 대해서는 판결이 있고, 전소에 대해서는 판결이 없는 경우, 전소와 후소 증 중복제소 금지에 저촉되는 소송은 어느 소송일까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후소에 대하여 먼저 판결이 선고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선고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후소가 중복제소 금지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중복소송임을 법원이 간과하고 후소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당사자는 상소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후소가 먼저 확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판결의 확정이란 법원이 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불복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상소로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복제소 금지 위반은 재심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전후 양소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으나 서로 모순저촉되는 때에는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는가와 관계 없이 시간적으로 뒤에 확정된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있게 될 뿐입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하지만 재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뒤에 확정된 판결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합니다.
참고: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1997)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2000)
당사자는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를 중복제소 금지라고 하며 소송제도의 남용금지, 소송경제 위배, 판결의 모순저촉 우려 등이 그 취지입니다.
1심 판결이 중복제소 여부에 대하여 판결하지 아니하여 전소(먼저 소송계속이 된 소송) 1심 계속 중에 후소(나중에 소송계속이 된 소송)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즉 후소에 대해서는 판결이 있고, 전소에 대해서는 판결이 없는 경우, 전소와 후소 증 중복제소 금지에 저촉되는 소송은 어느 소송일까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후소에 대하여 먼저 판결이 선고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선고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후소가 중복제소 금지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중복소송임을 법원이 간과하고 후소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당사자는 상소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후소가 먼저 확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판결의 확정이란 법원이 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불복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상소로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복제소 금지 위반은 재심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전후 양소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으나 서로 모순저촉되는 때에는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는가와 관계 없이 시간적으로 뒤에 확정된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있게 될 뿐입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하지만 재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뒤에 확정된 판결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합니다.
참고: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1997)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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