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6.자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신문기사에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 참고할 만하네요(
'상가 계약 10년 보장'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조선일보, 2018. 11. 25.자 기사)
크게 계약갱신요구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칙에서 계약갱신요구 기간과 관련한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에 임대기간 5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임차인이나,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2회 갱신한 상태의 임차인 등에게는 개정규정의 적용이 없으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권리금적용제외 대상이었던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제외해서 권리금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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