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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대법원 "기존 의무 임차기간 채웠다면 개정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 아니다"

 


임대차전문 조정위원으로 매주 조정을 하고 있다 보니, 그래도 상가임대차법 관련 주요 판례는 업데이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사건에서 개정 전 상가임대차법상 의무임차기간인 5년을 채운 후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를 이유로 건물의 명도를 구하자, 개정 후 상가임대차법상 의무임차기간인 10년이 도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차인이 다툰 사안에 대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정 후 상가임대차법에서 의무임차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서 그 부칙에서 10년이 적용되는 대상을 "상가임대차법 개정법 시행(2018. 10. 16.)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법률 시행 후에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5년)이 경과하여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10년의 의무임대차기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2012.7. 20. 최초 임대차개시

2014. 7. 30.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19. 7. 20.로 합의

2018. 10. 16. 상가임대차법상 의무임대차기간 10년으로 연장

2019. 4. 6. 임대인의 갱신거절의사 통보

즉 당해 사건의 의무임대차기간은 2017. 7. 20.까지인데, 이미 2014. 7. 30.에 임대차기간을 2019. 7. 20.으로 정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개정 상가임대차법시행 이후에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로 종료된 임대차계약이므로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상 10년의 의무임대차기간 적용대상인 임대차가 아니어서 5년의 의무임대차기간이 이미 지난 이상 임대인의 갱신거절은 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개정 상가임대차법 개정 조항의 문리적 해석에 따른 결론이라고 생각되는데, 의무임대차기간 이 변경되면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대법 "임대차 5년 후에도 권리금 보장해야" 첫 판결


대법 "임대차 5년 후에도 권리금 보장해야" 첫 판결, 조선일보, 2019. 5. 17. 기사

하급심에서 결론이 갈리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가능한 임대차기간(5년)이 남아 있는 경우와 임대차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권리금보호를 달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이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금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리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입증하는 것이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허들을 넘으면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받을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2018. 10. 16.)



2018. 10. 16.자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신문기사에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 참고할 만하네요('상가 계약 10년 보장'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조선일보, 2018. 11. 25.자 기사)

크게 계약갱신요구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칙에서 계약갱신요구 기간과 관련한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에 임대기간 5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임차인이나,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2회 갱신한 상태의 임차인 등에게는 개정규정의 적용이 없으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권리금적용제외 대상이었던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제외해서 권리금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