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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8일 수요일

인증샷 주의


기사를 보다가 인증샷 잘못 찍은 의사들에 대한 논란을 접했습니다('해부용 시체 두고 인증샷' 의사들 대거 처벌될 듯, 연합뉴스 2017. 2. 8.자 기사). 의과대학 실습교육을 받던 의사들이 시체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이를 인터넷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부적절한 인증샷은 요사이에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사진기를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자신의 일상 또는 중요한 순간을 다른 사람과 즉각 공유하는 SNS가 활성화되는 바람에 굳이 이전에는 몰랐던 일들이 순식간에 인터넷세상에 퍼지게 된 것이 이번 논란의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인증샷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법률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라고 하여 찾아보았습니다.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관리한 자
3. 제17조를 위반한 자

인증샷을 찍은 것이 "시체에 대한 정중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인가" 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시체를 해부용으로 기증한 유족 등의 감정을 생각해 보면 정중하지 않은 처사였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부용 시체 없이 참석자들만 인증샷을 찍었다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굳이 아래쪽에 배경으로 시체를 넣은 부주의가 이런 사태를 만들어내기도 하네요. 인증샷 찍을 때 한번, 그것을 SNS로 올릴 때 한번씩 떠올려 볼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2014년 2월 26일 수요일

국제변호사?

신문기사에 법조인이 되려는 분들 중 자신의 꿈이 "국제변호사"가 되는 것이라고 밝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국제변호사 라는 타이틀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고개를 갸웃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추측건대,  국제변호사는 한국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로서 국제통상 등이 문제가 되는 분쟁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협상하고 교섭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국제변호사"라는 타이틀로 활동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한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한국변호사와 미국 등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변호사"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에게 한국 법제에 대하여 외국어로 설명하거나 외국에 투자하려는 한국인이 외국에서의 인허가나 계약 협상 등을 진행하려할 때 의사소통이 되는 외국변호사가 있으면 매우 업무처리의 효율이 좋아지므로 외국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존재해 왔고, 실제로 대형로펌에는 한국변호사수의 1/5 정도 되는 숫자의 외국변호사가 고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변호사는 그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 외국에서는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지만 한국 내에서는 한국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상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법자문사"로 등록을 한 외국변호사만이 당해 외국의 법률문제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법자문사법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외국에서 변호사로 3년 이상 실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외국변호사만이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형 국내로펌들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변호사들은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에서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바로 국내로펌에 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실제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되고 한국변호사의 자문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여야만 외국법자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로펌 중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게 한 로펌에 대하여 진정이 들어가서 징계절차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외국변호사들도 힘들겠네요.


참조: 법률신문, 로펌 소속 '외국변호사' 업무 관련 첫 진정, 2014. 2. 2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