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1일 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위촉


지난 금요일, 2018. 2.까지의 위촉기간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판결이 아니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나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판사가 아닌 직업을 가진 조정위원이 조정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회경험을 가진 조정위원이 당사자 사이에 조정안을 도출시켜서 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 조정 이후 당사자 사이의 관계나 감정 등을 고려할 때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책을 맡겨주신 뜻을 잊지 않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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