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3일 화요일
음주감지기 검사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에 해당
일반인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결론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판결] "음주측정 전 음주감지기 검사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 법률신문 2017. 6. 13.자 기사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단속시에 경찰은 먼저 음주감지기로 음주여부를 판별하고, 음주감지기에 걸린 사람을 대상으로 정확한 음주측정(혈중 알코올농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음주감지기는 음주측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음주감지기 검사 거부가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법원의 겨론은 음주감지기 검사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만, 해당사안에서는 경찰이 음주감지기 검사를 운전 종료 2시간 이후에 요구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거부한 것에 대하여 음주측정거부죄 부분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였군요.
결국, 단속되었을 때 음주감지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 운전 2시간 경과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음주감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 있음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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