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임대차계약상 차임에 대하여 부가세 별도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차임상당부당이득반환 청구시 부가세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찾아봤습니다.
이런 판결이 있네요.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건물명도]
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계속점유를 원인으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종전 임대차에서 약정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인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계속점유하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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