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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30일 토요일

일본 민법과 우리 민법상 법정상속분 규정 차이


일본민법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규정과 우리 민법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규정들의 차이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있음에 대하여, 일본민법은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자와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상속재산의 1/2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상속할 때에는 상속재산의 2/3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상속재산의 3/4를 각 상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배우자가 상속한 나머지를 원칙적으로 균등한 비율로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2명의 자녀인 경우/상속인이 배우자와 부모인 경우/상속인이 배우자와 2명의 형제인 경우에 상속분은 다음과 같게 됩니다. 자녀와 부모가 없어서 3순위 상속인이 형제자매가 되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는 배우자가 단독상속(민법 제1003조 제1항)을 합니다.

일본 : 배우자 1/2, 자녀 A 1/4, 자녀 B 1/4
우리나라 : 배우자 3/7, 자녀 A 2/7, 자녀 B 2/7

일본 : 배우자 2/3, 부 1/6, 모 1/6
우리나라 : 배우자 3/7, 부 2/7, 모 2/7

일본 : 배우자 3/4, 형제 A 1/8, 형제 B 1/8
우리나라 : 배우자 1, 형제 A, B 0

상속 관련 문헌[윤진수, 초과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서울대학교 법학 38권 2호(104호)(1997년), 106면]을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