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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7일 목요일

골프라는 운동




골프를 시작해서 머리를 올린 것은 10년이 되어가지만, 꾸준히 연습하면서 친 것은 1년 정도 됩니다. 10년전만 해도 골프는 귀족스포츠에서 박세리의 맨발의 투혼으로 대중화가 겨우 시작된 정도였는데, 그 중간에 스크린골프가 활성화되고, 퍼블릭 골프클럽이 늘면서 골프인구도 꽤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닌 것이 그린피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비용과 시간의 투자가 꽤나 필요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즐겨찾는 마인드골프라는 전문적인 (뭔가 모순됩니다만) 아마츄어 골퍼의 칼럼(평생 골프를 즐기기 위해 필요한 세가지)에서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돈, 시간, 친구의 세가지를 들고 있는데 참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골프를 즐기거나, 골프에 관심을 가져보실 분은 이분의 칼럼을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골프를 시작하기 전에 프로골퍼들이 골프를 치는 것을 보면 파는 당연한 것이고, 보기나 더블보기를 하면 순위권에서 멀어지는 것만 보아서 자신이 나가도 그렇게 칠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프로골퍼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일단 여자 프로골퍼도 웬만한 남자들보다 비거리가 더 나갑니다. 그래서 골프채널을 보면 여자프로골퍼와 연예인 아마추어 중 괜찮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 짝을 이뤄 라운딩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지요. 골프채로 공을 똑바로 앞으로 보내는 것이 쉬워보여도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은 채를 잡은 다음 3개월 내에 공을 띄워서 웬만한 거리를 보내는 것도 버겁습니다.

요새는 골프를 평생 즐기기 위해 골프의 마수에 빠져들지 않으셨던 같은 사무실의 변호사님께 골프를 권해서 조만간 같이 라운딩을 갈 예정입니다. 이 변호사님의 부모님들께선 아마츄어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골퍼들이신데 아들이 드디어 라운딩을 나가신다고 하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옷은 있나? 아무렇게 입고 나가면 가시나들이 얕본다." 

그래서 처음 라운딩을 나갈 이 변호사님을 위해 라운딩을 할 때 준비해야 할 것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골프복

남성을 기준으로 골프칠 때의 복장은 모자, 카라있는 티셔츠, 바지, 골프화 정도인데, 여름이라도 반바지는 대부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끔 퍼블릭 골프장 중에 하절기 반바지를 허용하는 곳이 있으니 라운딩 전에 확인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골프장에 올때의 복장도 재킷을 착용하는 것이 좋고, 청바지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퍼블릭 골프장이 늘면서 골프장에 올 때의 복장은 많이 자유로워졌고, 사실 청바지를 입었다고 하여 입장이 제지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진의 복장 관련 에티켓은 원칙적이고 약간 엄격한 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골프복은 골프전문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적당히 상하의를 매치시켜서 입으면 되는데, 골프가 약간은 동반자와 경쟁도 하고, 동반자를 돕기도 하고, 동반자에게 자랑도 하고, 동반자에게 감탄하기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옷을 잘 입은 동반자와 함께 플레이하는 것은 그래서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종종 골프복은 평상복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 원색을 포인트로 넣고, 벨트도 강조하는 스타일이 많습니다. 만약 라운딩을 나가야 할 일이 있다면 주변에 골프치는 사람의 골프복이나 골프 프로그램 같은 곳을 보아 두셨다가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의 옷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등산복 스타일의 무난한 색은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비추입니다.

골프화는 플라스틱징을 박아서 스윙시 하체를 고정시켜줄 목적으로 제작된 신발입니다. 요새는 징이 없이 굴곡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서 징 없는 골프화도 나와 있습니다. 골프복과의 매치, 취향에 따라서  신으면 됩니다.

골프장갑은 일반적으로 남성은 왼쪽 손에만, 여성은 양쪽 손에 착용합니다. 양피장갑이 착용감이 좋고, 골프채와 손을 밀착시켜주므로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2. 골프채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 여유가 있다면 새채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웬만하면 주위사람의 중고채로 1-2년 정도 치다가 자신의 스윙이 어느 정도 자리잡히면 그에 맞는 채를 장만하는 게 좋습니다. 채는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웨지, 퍼터로 구성되는데, 여자의 경우 모든 채를 풀세트로 장만하는 경우가 많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만 세트로 마련하며, 각각의 채를 따로 장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골프백
골프백은 캐디백과 보스턴백이 있습니다. 캐디백은 골프채를 넣는 가방이고, 보스턴백은 골프복을 넣는 가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 골프장의 경우 캐디와 카트 없이 자신이 캐디백을 매고 걸어다니면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가볍고 양쪽 어깨로 맬 수 있는 스타일의 캐디백을 많이 쓰는 반면,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대부분 캐디와 카트가 있어서 자신이 캐디백을 매지 않으므로 무겁고 한쪽 어깨로 메는 스타일의 캐디백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스턴백은 캐디백과 세트로 나오기도 하는데,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여자분들의 경우 보스턴백이 아니라 작은 캐리어를 들고 오기도 하시더군요.

4. 골프공
초보자의 경우 매우 많은 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로스트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스트볼은 골프장에서 물에 빠지거나, 해저드나 O.B.지역에 들어가 못찾은 공들을 골프장측에서 찾아서 다시 파는 것이라서 새 공보다 매우 가격이 쌉니다. 초보자는 공을 20개 정도 마련해 가면 한 게임을 즐기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골프공은 동반자와 동일한 메이커의 공을 쓰는 경우가 생기므로 이를 대비해서 자신의 공에 네임펜 등으로 표시를 해 두기도 합니다.

5. 티
티는 각 홀에서 첫번째 샷(티샷)을 할 때 공을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티는 길이에 따라 롱티와 숏티, 재질에 따라 나무티와 플라스틱 티가 있습니다. 롱티는 드라이버로 티샷을 할 때, 숏티는 아이언으로 티샷을 할 때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티는 롱티와 숏티가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것을 많이 씁니다. 나무티는  한두번 치면 부러지는 경우가 많은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무티를 선호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초보자에게는 플라스틱티가 권장할 만 합니다.

6. 마커
공이 그린에 올라가면 자신의 공을 닦기 위해 공이 있던 자리를 표시하는 것을 "마커"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전같은 것으로 써도 무방한데 주머니에 넣었다가 빼었다가 하면 잊어버리기 십상이므로, 모자에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많이 씁니다.

7. 파우치
골프공이나, 티 등을 주머니에 넣거나 들고 다니게 되면 매우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전화나 지갑, 차키 등은 락커에 넣고 오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라운딩시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가방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파우치라고 하는데, 매우 요긴합니다.

이외에 선글라스, 선블락, 바람막이, 우산, 핫팩, 장갑 등도 날씨에 따라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이 정도만 준비하면 라운딩 준비는 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자신이 휘두르는 채가 자신이 겨냥한 방향으로 떠서 날아가는 스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골프는 일상을 리프레쉬하는 소풍이 아니라, 18홀 내내 공찾아 뛰어다니는 등산과 비슷해져 버리므로, 육체적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위 변호사님의 성공적인 첫 라운딩을 기원합니다.


2014년 3월 3일 월요일

드레스코드

드레스코드란 특정행사에서 요구되는 복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컨대 파티를 열면서 파티의 드레스코드를 "가면"으로 정하거나, 어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비지니스 정장" 이상을 요구하는 등이 좋은 예입니다. 특정한 행사나 장소가 아니라 일정한 단체는 그 단체의 품위를 위해서 소속 구성원들에게 암묵적으로 드레스코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법조인"이 아닐까 합니다.


법조인들 특히 법정에 출입해야 하는 법조인들에게는 격식을 갖춘 복장이 요구됩니다. 법정에 출석하는 판사나 검사는 겉에 "법복"이라고 하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영국 영화(어바웃 타임(2013))를 보면 법정출석 변호사도 법복을 입고 심지어 가발까지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변호사들에게는 "정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의 경우에도 평상시에 직장에서 근무할 때의 옷차림은 "정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정장과 정장과 아닌 옷의 경계가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화려한 장식과 색깔이 아닌 블라우스와 재킷과 무채색의 치마나 바지 정도를 정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로워지는 추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판검사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데, 관공서는 여름에 에어컨을 자유로이 틀지 못하는(지금도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특성상 남자의 여름 정장은 와이셔츠와 정장재킷이 아니라 반팔 와이셔츠가 허용되는 분위기입니다. 예전(약 10년전 정도)에는 비공식적으로 신규임용 판검사에게 요구되는 옷차림과 구두(검정색 또는 갈색으로 하되 꼭 끈이 달린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억나네요)까지 꼼꼼히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법원에 출입하는 변호사("송무 변호사"라고도 합니다)와 법원에 출입하지 않는 변호사의 드레스코드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송무 변호사의 경우에는 판검사님들의 드레스코드에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반팔 와이셔츠를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 출입하지 않는 변호사(기업 등에 자문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고 하여 "자문변호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의 경우에는 여름 겨울을 가리지 않고 반팔 와이셔츠가 아닌 정장을 착용하는 것이 권장되는 편입니다(물론 여자 변호사의 경우에는 반팔 블라우스라고 해도 문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였던 로펌에는 정식으로 드레스코드가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는 회사 내부에서도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착용하여야 하고(반팔 와이셔츠는 허용되지 않음), 자신의 사무실 내가 아니면 슬리퍼 등 편한 신발의 착용은 지양하여야 한다는 묵시적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국 로펌의 경우에는 색깔 있는 와이셔츠도 입지 않는 경향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소위 "쿨비즈"라고 해서 엄격한 정장이 아닌 차림으로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권장되는 분위기에 묵시적 가이드라인은 엄격히 지켜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도 연차가 올라가면서 슬쩍 "회의"나 "출장"같이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아니면 넥타이는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최근에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변호사님으로부터, 자신의 동기 변호사 중에 굉장히 특이한 변호사님이 있다고 하면서 법정출석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무실에서는 "점퍼와 추리닝"과 같이 편한 복장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말을 듣고,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에게 "정장"이라는 드레스코드가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의견은 그러한 드레스코드가 필요하고, 법조인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업은 의뢰인에게 법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입니다. 의뢰인에게 보이는 변호사의 모습은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옷차림이라는 것이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신경써서 의뢰인에게 보여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업무수행의 주요한 부분이 법정이나 상대방에게 의뢰인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복장은 법정이나 협상에서 의뢰인의 인상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평소(적어도 근무시간에는) 자신의 복장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사치스럽게 보이지 않는 한도에서 좋은 양복과 구두를 골라서 입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생활을 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드레스코드가 가장 엄격한 집단은 로펌의 자문변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업변호사가 된 지금도 굳이 "쿨비즈"에 동참하여 간이한 복장을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만 사무실에서 가디건을 걸치고 있을 때 상담을 하게 되면 굳이 다시 정장 윗도리를 찾아 입지는 않는 유도리는 발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