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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7일 금요일

[책소개] 나는 대한민국의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이인규, 나는 대한민국의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조갑제닷컴(2023)

거의 일년동안 특별히 책을 구입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유튜브+넷플릭스에 매몰되어 있다고 느끼던 중 이러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구입한 책입니다. 이미 십년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한 오랜 기간에 걸친 비판, 비난, 매도가 있었지만, 그 반대편에 있었던 검찰의 입장은 전무하다시피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 검찰측의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책 내용 중 절반은 이인규 검사 자신이 맡아서 진행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처리과정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 전후 및 그 경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책 한권은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앞에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의 주요한 사건들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은, 그 주요한 사건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인규 검사는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에 여야 가릴 것 없는 대선자금수사를 진두지휘한 실무자이면서 대선자금 주고받은 기업인, 정치인들을 상당수 감옥에 넣은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많은 정치적 사건들을 처리한 것들을 읽고 있자니... 거의 격동의 현대사의 산증인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이인규 전 검사가 하고 싶은 말은 검찰 수사가 아니라 당시 노무현의 등을 떠미는 진보언론이 노무현을 자살로 몰아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사실관계 자체가 묻혀버리면서 노무현이 살아서 재판을 받고 진보진영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집이 생기는 것은 막을 수 있었지만, 노무현의 자살로 진보진영이 기사회생한 경험은 정말 나쁜 선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진보진영은 자신의 모순된 행태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된 행태가 드러난 정치인이 자살하거나(노회찬, 박원순), 모순된 행태가 드러나도 아예 사실은 함구/부정하고 선전선동하는 것을 우선하게 되었고(조국사태), 급기야 자신들의 범죄행위등을 감추고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국가기관의 힘을 빼고(형사수사권조정) 법제도를 뜯어고치는(검수완박) 형태로 흉물스럽게 변해버렸습니다.

물론 이인규 검사의 수사가 완벽히 불편부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 책에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기업의 대선자금 수사를 하면서, 대선자금 뿐 아니라 당해 기업의 분식회계 등에서 드러난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자백을 강요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엄밀히 말해 별건수사를 통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된 "논두렁시계" 사건이 검찰쪽에서는 공개할 생각이 없었으나 검찰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청와대쪽을 타고 국정원이 일부 조작한 정보로 선정적인 보도가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 이후로도 자료를 수집해서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더군요.

마지막으로 노무현 전대통령 사건에 대한 개요 및 주요 증거에 대해서 부록으로 정리까지 해놓았고, 수사기록은 영구보존시켜 놓았다고 하므로 이인규 검사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검증해 봐라 하고 작심하고 책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응은 사자명예훼손죄로 이인규 검사를 고소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한다는 말이 "어디 함부로 고인을 입에 놀리느냐"(이재명) "파렴치한 행태 불순한 의도와 배경 궁금"(전해철) 등의 반응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툰다고 하는 순간 아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수면위로 올라오기 때문에(논두렁 시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ㅡㅡ) 별 언급하지 않고 묻으려는 의도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대방의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반증을 들거나 사실관계를 다투어서 확인하자는 말은 전혀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 도덕적(인 것으로 보이는) 비난만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나아진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인규 검사의 억울함에 대한 토로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컴팩트하게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한 특수통 검사가 정리한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사료로서도 충분히 가치있다고 생각하고, 논두렁 시계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보고싶다면 추천할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7월 27일 수요일

밥줄끊는 사회


요즘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분위기다 보니, 어떠한 사건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자 경향신문의 사설([사설]인터파크 회원정보 대량유출, 보안 실패 기업 문 닫게 해야, 경향신문 2016. 7. 27.자 사설)은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해결책이라는 것이 손해배상을 충실히 하도록 해야 한다에서 그치지 않고 (소비자운동으로) 해당 기업을 "문 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직장을 잃게 해야 한다, 밥줄을 끊어야 한다, 해고/해임해야 한다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또 오늘자 기사([속보]평검사의 자살... 부장검사의 폭언 있었다. 대검찰청 '해임'요청, 2016. 7. 27.자 경향신문 기사)로 자신의 휘하에 있는 검사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남부지검의 부장검사에게 폭언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대검찰청에서 해임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교육부 관료인 나향욱씨의 '개돼지'발언이 보도된 이후, 교육부에서는 나향욱씨를 파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관련기사 '막말 파문' 나향욱 파면확정... 교육부는 내부 공직기강 단속돌입, 서울신문 2016. 7. 25.자). 넥슨의 게임에 참여했던 한 성우는 메갈리아(일베를 미러링하는 단체)를 후원하는 취지의 티셔츠를 SNS에 인증했던 것이 밝혀져 넥슨으로부터 계약종료를 당한 것이 밝혀졌고(관련기사 넥슨, '메갈리아'후원 티셔츠 입은 성우 퇴출 논란, 한겨레신문 2016. 7. 19.자 기사), 그로 인하여 넷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아직 한창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경향이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데, 회사의 문을 닫는다거나, 해고, 해임, 파면,  고용계약 종료 등의 조치는 그 당사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정도의 극단적인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의를 일으킨 사람/단체에게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책임지는 방법에도 여러가지 단계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같이 당사자의 밥줄을 끊는 방안만이 해결책으로 제시된다면, 그 사회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포스런 사회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물론 기업이 개인정보를 확실히 관리하지 못한 것이 중대한 과실이고, 부장검사가 휘하 검사에게 폭언을 한 것도 잘못된 행동이고, 나향욱씨가 '개돼지'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사석에서 한 것이긴 하지만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킬만큼 기분나쁜 행동입니다(메갈리아 티셔츠를 인증한 것은 앞의 세가지 예와 동일시할만한 잘못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개인의 신조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데, 설사 잘못이라 해도 그로 인한 넥슨의 처사는 너무나 극단적이라는 점에서는 앞의 사례와 궤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개인/단체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정도의 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기업이 원전을 운영하다가 운영상 잘못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다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공직자로서 수백억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이를 자신의 축재의 수단으로 삼았다던지, 게임회사의 게임개발에 참여하면서 게임의 버그 등을 발견하고 고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게임 출시 후 1달간 수많은 버그를 고치지 않아 게임사용자로부터 너무나 많은 클레임을 받았다던지 등 이러한 것들이 바로 회사의 문을 닫는다거나 공직자나 게임에 참여한 사람을  해고, 해임, 파면하는데 상당한 사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나 국가나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와 해악을 끼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할 때 "개인정보 유출"이, "휘하 검사에 대한 폭언"이, (듣는 개돼지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이 나쁘지만 소위) "막말"이, "일정한 의미를 지닌 문구가 인쇄된 티셔츠를 SNS에 인증하는 것"이 과연 회사나 개인의 사회적/경제적 파멸을 가져올 처분을 받을 만한 상당성이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상당성은 물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대체적인 찬성을 받는 경우 획득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적어도 건강한 사회라면 잘못의 정도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지, 극단적인 해결책만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내지 비례원칙이 규정되어 있는 취지가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