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일 수요일
[책 소개] 판사유감
문유석, 판사유감, 21세기북스(2014)
법관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 저야 송무를 오래 했던 것도 아니고 하여 문유석 부장판사님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생이 신림동 거주민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시고 조선일보에 쓴 칼럼이 인상적이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미 법원게시판에 올린 글이 기사화된 것이 몇차례, 월간중앙에 글을 연재하신 적도 있는 유명한 판사님이시더군요. 나온 책을 선전(?)하기 위한 기사에서는 판사계의 "유재석"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전도 유망한 판사님이십니다.
경력을 살펴보아도 서울법대졸업,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해외연수과정으로 하버드 로스쿨 LLM을 다녀온 것은 판사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엘리트코스를 밟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이한 것은 이분이 영화나 드라마를 매우 좋아하시고, 젊은이들의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을 만큼 감각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판사상에 일치하지는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취하시는 입장도 법원의 권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일반인의 시선을 생각하고, 후배 판사를 고려하고, 변하는 시대상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 모로 튀는 면이 없지 않으나 "천상 판사"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대부분의 판사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는 경우에 느끼는 감상도 이 분의 책을 읽는 것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와 재산이 처분되는 것은 생각보다 큰 고뇌와 무게를 가져온다는 것을 판사를 직업으로 가지지 않은 사람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판단의 근거를 법에서, 철학에서, 사회에서, 여론에서 찾아내고 읽어내고 공부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은 존경심마저 자아내게 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판사의 판결을 신문기사의 내용에서 결론만 읽고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성급한 것인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2월 10일 월요일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파산법이 제정되었지만 파산에 따른 사회적 불명예 등으로 개인파산제도가 이용되지 않았다가 1997. 5. 29. 최초의 개인파산선고결정이, 같은 해 11. 8.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에 대해 전부면책결정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개인파산제도가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신용불량자의 증가로 개인파산사건은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는 빚잔치를 하여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채무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할 마음을 먹고서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나서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신청을 받은 경우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앉은 자리에서 빌려준 돈을 떼이게 되므로, 면책받은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은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고 하면서, 관광버스 구입자금을 차입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피해자를 파산채권자로 기재하여 파산신청을 하자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편취의 범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반 대여금 사기죄의 경우보다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차용금을 빌려준 채권자를 파산채권자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민형사상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민사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파산채권자로 기재하지 않고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경우, 이 경우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 제566조 제7호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악의"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음을 모르는 채권자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차용금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의의 판단방법 및 그 시점으로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 피고인의 범의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파산면책시 파산채권자의 기재누락이 있었던 채권자의 경우, 만약 이 채권자가 파산면책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파산면책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가 누락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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