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7일 수요일

소수의견


*사진은 박권일 저 "소수의견"이라는 책의 표지입니다.

박권일, 소수의견, 자음과모음(2012)은 소수의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수의견은 다수결로 최종결정이 이루어지는 기관에서 다수를 점하지 못해 폐기되는 의견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소수의견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단지 폐기된 의견이 아니라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다수의견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의 소수의견이 내일의 상식이 될 것이다." 소수의견의 의의는 거기에 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판결과 관련하여 1명의 헌법재판관의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오늘의 소수의견이 내일의 다수의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관련하여 <변호사가 사는 법> 오늘의 소수의견, 내일의 다수의견이 읽어볼 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의견이나 별개의견을 다수의견과 함께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위 칼럼에서 인용하고 있는 민문기 대법관이 소수의견을 개진하면서 남긴 유명한 문장입니다.

“한마리 제비로서는 능히 당장에 봄을 이룩할 수 없지만, 그가 전한 봄, 젊은 봄은 오고야 마는 법, 소수의견을 감히 지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민문기 전 대법관,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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